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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수사로 당원이 소환되면 정당이 헌법소원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수사로 당원이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정당이 자기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출석요구가 당원 개인의 범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정당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있다며 자기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당원별 출석요구서와 서버 압수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당원별로 받은 날짜, 출석 일시, 피의사실 요지를 정리하고, 정당 서버 압수 때 받은 압수목록을 보관하십시오. 다툴 주체와 대상은 이 서류에서 정해집니다.

정당이 당원 대신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정당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정당은 2025년 당원 3만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정당의 투표 서버 자료를 압수·분석했고,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당원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정당 지도부는 이 출석요구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당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원에게 한 출석요구를 정당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결정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의 대리투표 혐의로 당원들에게 한 출석요구가 당원 개인의 행위가 범죄인지 판단하려는 것이지 정당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당내 경선의 부정이 있어도 정당은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만 지므로, 정당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있어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처분 대상별 다툴 수 있는 주체
당원에 대한 출석요구
직접 상대방: 당원 개인
정당의 다툼: 자기관련성 없음
정당 서버 압수
직접 상대방: 정당
정당의 다툼: 당사자로서 불복 검토

출처 - 헌법재판소 2012헌마77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직접 침해받은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기본권이 직접·법적으로 침해되면 청구할 수 있지만, 정당과 당원의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나요?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당원의 행위가 모두 정당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원 범죄가 밝혀져도 당연히 정당의 민사·형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정당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처럼 정당이 직접 상대방인 수사 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처분은 정당이 당사자로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당원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 단계의 피의자 출석요구는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출석요구 자체는 강제처분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리투표가 당내 경선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므로, 당시 투표 방식과 당규상 위임 허용 여부를 정리해 가야 합니다.

당원 출석요구 대응 순서

  • 출석요구서 정리 - 당원별 출석 일시와 피의사실을 정리합니다. 다툴 주체가 당원 개인임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당규·투표 방식 확인 - 당시 투표 시스템과 당규의 위임·대리 규정을 확인합니다. 업무방해 성립 여부의 핵심 자료입니다.
  • 압수 자료 범위 확인 - 정당 서버 압수목록과 영장 범위를 대조합니다. 범위를 넘은 압수는 정당이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 조사 - 당원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출석합니다. 조사 내용과 진술 범위를 관리합니다.
  • 정당 대응 분리 - 정당은 당원 개인 사건과 별도로 정치적 책임과 당내 징계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기관이 정당 사무실이나 당원 명부 전체를 압수하는 등 정당을 직접 상대로 처분했다면 그 처분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수사 단계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당원이 줄줄이 소환되면 정당은 「정당 탄압」이라며 정당 이름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원 개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정당의 기본권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당원 개인의 방어를 돕는 편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할 것은 서류의 주인입니다. 출석요구서는 당원 개인 앞으로,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은 정당 앞으로 나옵니다. 각 서류를 받은 날짜와 대상을 구분해 두어야 누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보입니다.

이 구분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서버 압수는 정당이 준항고로 다툴 수 있고, 당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당규와 투표 방식 자료로 방어합니다. 헌법소원으로 한꺼번에 다투려다 각하되면 그 사이 각자의 불복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수사 단계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인지 당원 개인인지를 먼저 가른 뒤 각자에게 맞는 불복 절차와 방어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원별 출석요구서·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당규와 경선 투표 방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당과 당원 각각의 다툼 가능성·압수 범위의 적법성·업무방해 혐의 방어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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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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