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당내 경선 부정으로 소환통지 받은 당원은 헌법소원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당내 경선 부정 혐의로 소환통지를 받은 당원이 헌법소원으로 출석요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조사를 마친 당원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정당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모두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출석 일시와 혐의를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 여부부터 정하십시오.
소환 통지를 받으면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정한 뒤 수사기관에 일정을 알리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소환통지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원과 정당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지역 당협의 당내 경선에서 다른 당원의 투표를 대신 해 줬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5년 10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R씨는 당규상 위임이 허용된다고 생각해 범죄가 아니라고 보았고, 소속 정당도 「당내 경선에 수사기관이 개입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R씨는 출석 전에 이 소환통지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정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내 경선 부정으로 소환된 당원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내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결정은 당내 경선 대리투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당원들의 청구에 대해, 당원들이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수사가 끝났거나 기소되어 재판 중이므로 더 이상 출석요구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 | 판단 | 이유 |
|---|---|---|
| 정당 | 각하 | 자기관련성 없음 |
| 당원들 | 각하 | 조사 종료로 권리보호이익 없음 |
- 정당
- 판단: 각하
- 이유: 자기관련성 없음
- 당원들
- 판단: 각하
- 이유: 조사 종료로 권리보호이익 없음
출처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결정
헌법재판소는 당원들이 출석요구라는 수사 방법 자체가 아니라 특정 사건의 출석요구를 다투고 있고, 당내 경선에서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이상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석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라 애초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당도 당원 소환통지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같은 결정은 출석요구가 당원의 대리투표가 범죄인지 판단하려는 것이지 정당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내 경선에 부정이 있어도 정당은 정치적 책임만 지므로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있다며 정당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당원 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곧 정당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은 당원의 방어를 돕고 당내 절차를 정비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환된 당원은 조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하고,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시켜야 하고,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당규상 위임 규정, 투표 당시 안내문, 실제 투표자의 동의 여부를 정리해 가면 업무방해 고의가 있었는지 다툴 자료가 됩니다.
당원 소환통지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출석 일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혐의를 확인합니다. 대응 수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일정 조율 -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밝혀 일정을 바꿉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 방어 자료 준비 - 당규의 위임·대리 규정, 투표 안내문, 위임한 당원의 동의 메시지를 모읍니다. 고의 여부를 다툴 자료입니다.
- 변호인 참여 조사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출석합니다. 진술 범위와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기소 후 공판 대응 - 기소되면 공판에서 업무방해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헌법소원보다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선 결과로 공직선거 후보 등록까지 이어졌다면 공직선거법상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변호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통지 확인
피의자 여부·혐의
- 2
일정 조율
불출석 시 체포영장 위험
- 3
변호인 참여 조사
진술거부권 고지
- 4
기소 여부 결정
수사 종결 또는 기소
- 5
공판 대응
업무방해 성립 다툼
실무상 착안점
소환 통지를 받은 당원과 정당은 「정당한 당내 활동에 수사기관이 끼어들었다」며 헌법소원으로 막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원의 청구도, 정당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멈추게 하는 길은 헌법소원이 아니라 조사와 재판에서 범죄가 아님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준비할 기록은 경선 당시의 자료입니다. 당규의 위임 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문, 대신 투표를 부탁한 당원의 메시지가 있으면 업무방해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한 문자나 공문도 남겨 두어야 불출석 오해를 막습니다.
이 기록은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쓰이고, 기소되면 공판에서 업무방해 성립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헌법소원에 시간을 쓰다 출석 일정을 놓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변호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소환 통지의 성격과 혐의를 먼저 확인한 뒤 출석 조율·변호인 참여·경선 자료를 통한 고의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환 통지서·당규와 경선 안내문·위임 투표 관련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출석 대응 방법·업무방해 고의 다툼 가능성·정당 차원의 대응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결정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