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에게 공소권을 주도록 법 개정을 촉구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 개정을 촉구할지 여부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헌법재판소는 그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의 위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원하는 것이 내 사건의 구제인지 제도 개선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법을 바꿔 달라는 요구라면 헌법소원 청구서보다 청원서를 쓰는 쪽이 맞습니다. 청원기관은 접수일부터 90일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하므로 접수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이미 있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고소한 사건이 오래 처리되지 않자 수사와 기소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6년 P씨는 경찰에게도 공소권을 주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치라고 국회에 촉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P씨는 이런 청구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 개정을 촉구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대상은 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할지」는 공권력 행사도 불행사도 아니어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청구 내용 | 헌법소원 가능 여부 |
|---|---|
| 기본권 침해 공권력 행사 취소 | 가능 |
|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 확인 | 가능(작위의무 있을 때) |
| 국회에 법 개정 촉구 | 불가 |
| 특정 내용의 입법 명령 | 불가 |
- 기본권 침해 공권력 행사 취소
- 헌법소원 가능 여부: 가능
-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 확인
- 헌법소원 가능 여부: 가능(작위의무 있을 때)
- 국회에 법 개정 촉구
- 헌법소원 가능 여부: 불가
- 특정 내용의 입법 명령
- 헌법소원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5조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국회에 특정 내용의 입법을 하라고 명하거나 촉구하는 결정은 이 범위에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다툴 수 없나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는데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헌법 해석상 국가에 기본권을 보호할 입법의무가 생겼는데도 아무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처럼 국회에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게 공소권을 줄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여서 헌법상 입법의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법 개정을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원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집니다. 청원 대상에는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가 들어갑니다.
청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청원 외에도 법률안 소관 부처에 의견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사건 처리가 늦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구조 개선과 별개로, 지금 진행 중인 고소 사건은 형사 절차 안에서 다툽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항고 결과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구분 - 내 사건의 구제인지, 제도 개선인지 나눕니다. 둘은 절차가 다릅니다.
- 사건 구제 절차 - 불기소나 처리 지연은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툽니다. 헌법소원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 청원서 작성 - 바꿀 조문과 바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국회나 소관 부처에 냅니다.
- 처리결과 확인 - 접수일부터 90일 안에 결과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연장 통지가 오면 새 기한을 적습니다.
- 헌법소원 검토 - 특정 법률 조항이 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그 조항을 대상으로 청구기간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시행된 법률 조항이 내 사건에 직접 적용돼 불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조항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사건의 불복 절차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도에 불만이 쌓인 고소인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법을 바꾸라고 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의 취소나 불행사의 위헌 확인만 할 수 있어, 법 개정 촉구를 구하는 청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각하됩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내 사건의 처리 경과입니다. 고소일, 경찰 송치일, 검사 처분일, 항고일을 정리해 두면 지금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항고 후 3개월이 지났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청원을 냈다면 접수증과 처리결과 통지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재정신청 요건과 청원 처리 기한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항고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었다는 날짜 기록이 있으면 항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 처리결과 통지가 늦어지면 같은 기록으로 처리 지연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사건의 불복 절차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의뢰인의 요구를 사건 구제와 제도 개선으로 먼저 나눈 뒤 항고·재정신청과 청원·헌법소원을 각각 맞는 절차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접수증·처분 통지서·항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현재 사건의 불복 가능 절차·재정신청 요건 충족 여부·헌법소원으로 다툴 법률 조항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청원법 제21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 청원법 제5조
-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26조
- 청원법 제21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