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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고 버텼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영장 없이 경찰관이 경찰서로 함께 가자고 요구하는 임의동행은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성립하고, 그 직무집행도 적법해야 합니다. 다만 거절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따로 따져야 하므로 당시 상황을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행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경찰관에게 소속과 이름, 동행 목적을 물어보십시오.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동행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체포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있거나 현행범인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밤 귀갓길에 인근 절도 사건 용의자와 옷차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지구대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A씨의 팔을 잡아끌었고, A씨는 가지 않겠다며 팔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버텼습니다. 경찰관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입건하겠다고 했고,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의동행은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해도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동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포와 비슷하므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봅니다.

거절하다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서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관이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면 그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강제 연행에서 벗어나려고 팔을 뿌리친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면 상해나 폭행 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체포영장이 있거나 현행범인처럼 법률이 정한 체포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포에 저항하면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임의동행과 체포의 차이(2026. 10. 4. 기준)
근거
임의동행: 동행 요구와 동의
체포: 체포영장 또는 현행범 등
거절
임의동행: 거절할 수 있음
체포: 거절할 수 없음
시간 제한
임의동행: 6시간 초과 불가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등
저항 시
임의동행: 위법 연행이면 공무집행방해 불성립 여지
체포: 공무집행방해 성립 가능

출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동행에 응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동행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할 기회를 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임의동행 거부 입건 대응 순서

  • 현장 영상 확보 - 내 휴대전화 영상, 경찰관 바디캠,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썼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거부 의사 확인 - 동행을 거부한다고 말한 시점과 표현을 정리합니다. 이후 강제 연행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고지 여부 확인 - 경찰관이 신분, 목적, 거부권을 알렸는지 기억을 적습니다. 동행의 적법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 부상 기록 - 팔이나 손목에 멍이 생겼다면 진단서와 사진을 남깁니다. 강제력 사용의 증거가 됩니다.
  • 조사 대응 - 입건되면 동행 거부권과 강제 연행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현행범 체포 상황이었는지, 저항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장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경찰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고, 안 가면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절 뒤 벌어지는 몸싸움의 순서입니다.

이 사건은 몇 분 동안의 장면이 결론을 가릅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시각, 경찰관이 팔을 잡은 시각, 팔을 뿌리친 시각이 어떤 순서였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 바디캠 영상은 정보공개청구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고, 경찰관이 먼저 위법한 강제력을 썼다면 정당방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영상이 없으면 경찰관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쉬워 초기 확보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정당방위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영상·부상 진단서와 사진·출석 요구서·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임의동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정당방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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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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