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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가벼운 추돌 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떠났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치료할 필요 없이 저절로 나을 정도의 가벼운 통증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인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난 부분은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로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부터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상대 운전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리고, 사고 당시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하십시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장면은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전치 1주 진단서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 처벌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천천히 들이받았습니다. 내려서 보니 범퍼에 작은 긁힘만 있었고, 상대 운전자에게 아픈 데가 있는지 묻자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이틀 뒤 상대 운전자가 허리 통증으로 전치 1주 진단서를 받았다며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A씨는 특별한 치료 없이 나을 정도라는데도 도주치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떠났는데 뺑소니인가요?

치료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나을 정도의 가벼운 통증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있어야 하고,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도주치상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같은 판결은 충돌 부위와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보고 상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뺑소니가 아니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후 현장 이탈 시 문제 되는 죄
치료 필요한 상해 + 구호 없이 도주
죄명: 특가법 도주치상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아님 + 조치·인적 사항 제공 안 함
죄명: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아님 + 조치 다 함
죄명: 해당 없음
법정형: 없음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도주치상죄는 무죄로 확정하면서도, 경미한 접촉사고라는 이유로 사고 후 미조치까지 무죄로 본 원심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현장 상황상 교통상의 위험을 막을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인정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해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치상 사고는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이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촉사고 후 뺑소니 신고 대응 순서

  • 블랙박스 보존 - 사고 장면과 대화가 담긴 영상을 복사해 두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말과 현장에 머문 시간이 확인됩니다.
  • 인적 사항 제공 - 늦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리는 일입니다.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진단 경위 확인 - 진단서 발급일, 치료 내용, 실제 통원 횟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치료가 필요 없는 상처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차량 손상 사진 확보 - 두 차의 충돌 부위를 촬영해 두는 일입니다. 충격 정도는 상해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한 조치를 시간 순서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영상과 사진을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거나 동승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진료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주치상과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뺑소니가 된다고 생각해 겁을 먹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형법상 상해가 있어야 성립하고,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통증이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치료가 필요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블랙박스에 담긴 피해자의 말, 현장에 머문 시간, 두 차의 손상 사진, 피해자의 통원 기록이 남아 있어야 상해와 도주 의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지워지므로 신고 소식을 들은 날 바로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죄명을 바꾸는 데 쓰입니다. 도주치상이 빠지면 법정형이 크게 낮아지고, 남는 사고 후 미조치도 현장에서 한 조치가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영상이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상해와 도주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주치상과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진료 기록으로 상해 여부와 도주 의사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차량 손상 사진·피해자 진단서·경찰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형법상 상해 해당 여부·도주 의사·사고 후 미조치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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