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다른 종교 교주의 죽음을 우스꽝스럽게 지어내 말하면 종교단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신도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거나 폭행·협박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면 허용된다고 보고, 허위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발언 전체의 맥락과 듣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고소를 당하면 문제 된 발언만 떼어 낸 영상이 아니라 강연 전체 녹화본이나 원고를 확보해 제출해야 발언의 취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종교적 비판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려고 상대 종교 교리 전체를 반박하는 자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그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자신이 속한 교회의 강연에서, 다른 종교단체가 신으로 모시는 창시자 B씨가 실제와 달리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 쓰러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씨도 평범한 사람으로 죽었다는 점을 들어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강연 영상이 퍼지자 그 종교단체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앙 대상을 희화화하면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요?
곧바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은 종교나 신앙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은 종교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므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종교단체나 신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우스꽝스러운 묘사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을 썼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아닌가요?
허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적시한 허위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이 허위 사실을 들었을 때와 진실을 들었을 때를 비교해, 오히려 진실을 들을 때 평가가 더 나빠지거나 별 차이가 없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 경위를 「냉면을 먹다 쓰러졌다」고 바꿔 말한 것이 그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따로 따져져야 합니다.
허위라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합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고 적시했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인지는 발언 전체의 취지로 판단하고,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세부가 조금 다르거나 과장되어도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표현은 처벌되나요?
종교적 목적의 표현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비판할 점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죄명 | 법정형 | 고소 요건 |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사자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고소 요건: 반의사불벌
- 사자명예훼손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고소 요건: 친고죄
- 모욕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고소 요건: 친고죄
출처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제311조, 제312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명예훼손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종교 비판 발언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발언 전체 확보 - 강연·설교 전체 영상이나 원고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발언의 취지는 전체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 피해자 특정 - 고소인이 종교단체인지, 사망한 창시자의 유족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적용 죄명과 고소 요건이 달라집니다.
- 허위 여부 검토 - 문제 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맞는지 자료로 따지는 일입니다. 세부 차이는 허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평가 침해 여부 검토 - 그 발언이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떨어뜨렸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진실을 들었을 때와 비교합니다.
- 표현 수위 점검 - 증오를 드러내거나 모멸적인 표현이 섞였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신도 개인을 지목했거나 인터넷에 반복 게시했다면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게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교 관련 발언으로 고소된 분들은 대개 「사실과 다른 말을 했으니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체념합니다. 대법원은 종교 비판에 상당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허위 사실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은 발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취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강연 날짜, 청중의 범위, 영상이 누구에 의해 언제 퍼졌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편집된 짧은 영상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본 녹화와 원고를 강연 직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와 공판에서 발언의 취지가 종교적 의문 제기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직접 근거가 됩니다.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된 경우에는 고소 기간과 고소권자 요건을 따지는 데도 강연 날짜와 영상 유포 경위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문제 발언의 전체 원본을 먼저 확보해 발언 취지와 사회적 평가 침해 여부를 따진 뒤 적용 죄명과 고소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강연 전체 영상·원고를 준비해 주시면, 발언의 허위 여부·사회적 평가 침해 여부·사자명예훼손과 모욕 해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07조 제2항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 형법 제30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