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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친일파라고 한 사람을 손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돌아가신 분을 허위 사실로 친일파라고 했다면 그분의 친족이나 손자 같은 자손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사자명예훼손 범죄의 고소권자를 친족 또는 자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언이 담긴 영상이나 기사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기한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유족 모두가 함께 이름을 올려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족이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고소해도 절차는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한 지역 기념행사 연설에서 이미 돌아가신 B씨를 가리켜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 중의 친일파」라고 말했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B씨의 손자가 자료를 찾아보니 B씨가 부역했다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반대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발언 영상을 본 지 두 달 뒤 A씨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는 그분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고소권자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각자 고소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고소하면 수사는 그대로 시작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권자 범위(2026. 9. 29. 기준)
혈족
범위: 8촌 이내
예시: 자녀·형제·사촌
인척
범위: 4촌 이내
예시: 며느리·사위
배우자
범위: 제한 없음
예시: 남편·아내
자손
범위: 직계비속
예시: 손자·증손자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7조, 민법 제777조

여기서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범위를 따릅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입니다. 자손은 촌수 제한 없이 직계비속을 말하므로 손자·증손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어떤 말을 해야 성립하나요?

사자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은 허위 사실일 때만 처벌됩니다. 그래서 고소할 때는 상대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판결문·공문서·학술자료·족보 기록 등)를 함께 내야 합니다. 「친일파」 같은 평가만 있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가까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욕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따져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나 기사를 처음 본 날, 발언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날을 적어 두면 기간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 기한
  1. 발언 공개

    영상·기사 저장

  2. 범인을 알게 된 날

    고소기간 기산

  3. 그날부터 6월

    고소기간 만료

  4.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 가능 시한

친족 한 사람이 고소한 뒤 합의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유족끼리 의견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정 보도나 공개 사과를 합의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행을 확인한 뒤에 취소서를 내야 합니다. 먼저 취소하고 사과를 받지 못해도 다시 고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보존 - 영상·기사·게시글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삭제되면 원본을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 고소권자 확인 - 고소할 사람이 친족 또는 자손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촌수가 멀면 제적등본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입증 자료 -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문서·판결문·기록을 모읍니다. 허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안에 경찰서나 검찰청에 냅니다. 발언 일시·장소·청중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합의 여부 결정 - 사과·정정 보도를 조건으로 취소할지 정합니다.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역사적 평가인지 사실 적시인지 다투어지면 발언 전체 맥락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돌아가신 분을 두고 한 말이니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권자로 정해져 있고, 허위 사실만 증명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실을 말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허위 입증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기록할 것은 발언을 처음 본 날, 발언자를 특정한 날, 발언이 공개된 장소와 청중입니다. 고소기간 6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므로 이 날짜가 흐리면 기간 도과 주장을 받게 됩니다. 영상 캡처에는 게시일과 조회수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는 공연성과 고소기간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허위성 증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판결이 나오면 같은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발언 내용과 시점을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권자와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허위 사실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언 영상·기사 저장본, 가족관계증명서, 허위를 보여 줄 공문서·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고소권자 해당 여부·허위 사실 입증 방법·고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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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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