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돌아가신 아버지를 빚 때문에 죽은 척한다고 떠든 이웃을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돌아가신 아버지를 두고 여러 사람 앞에서 죽은 척한다는 거짓말을 했다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와 대법원 83도1520 판결은 같은 발언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말을 들은 사람과 발언 날짜를 정리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적어 두고, 들은 사람에게 확인 문자나 진술서를 받아 두십시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말이라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말이나 단순한 욕설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아버지는 2025년 3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장례도 동네에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던 이웃 Q씨가 동네 상가 앞에 모인 주민 다섯 명에게 「그 사람 빚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죽은 척하는 거다」라고 말했고, 이 말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P씨는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말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두고 거짓말을 퍼뜨리면 처벌되나요?

네, 여러 사람 앞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보호합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 「빚 때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한 행위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망 자체를 부정하고 빚 때문에 숨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인의 평가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사실인 말이나 욕설도 처벌되나요?

아니요,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고인에 대한 사실을 말한 것은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나쁜 사람이었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평가나 욕설만 한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가 없어 사자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인에 대한 발언 유형별 판단(2026. 10. 4. 기준)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사자명예훼손: 성립
진실한 사실
사자명예훼손: 불성립
구체적 사실 없는 욕설·평가
사자명예훼손: 성립 어려움
유족 평판을 해치는 허위 사실
사자명예훼손: 유족 명예훼손 별도 검토

출처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대법원 83도1520 판결

다만 그 말이 고인뿐 아니라 살아 있는 유족의 사회적 평가까지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이라면,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몇 명 앞에서 말해야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정해진 인원은 없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몇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전파될 개연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동네 상가 앞처럼 열린 장소에서 여러 주민에게 말했고 실제로 소문이 퍼졌다면 공연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족끼리만 나눈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누가 들었고 그 말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말을 전해 들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 기한
  1. 발언일

    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

  2. 범인을 안 날

    고소기간 계산 시작

  3. 안 날부터 6개월

    친고죄 고소기간 만료

고소권자는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형제자매 같은 친족도 고소할 수 있어, 가족 중 누가 고소인이 될지 미리 정해 두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기록 - 날짜, 장소, 들은 사람, 표현을 그대로 적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와 공연성의 기초 자료입니다.
  • 청취자 진술 확보 - 들은 주민에게 확인 문자나 진술서를 받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위 증명 자료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허위성은 이 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 고소장 제출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족이나 자손 명의로 고소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인터넷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적용 법률과 형이 달라지므로 게시물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인에 대한 험담을 들은 유족들은 「돌아가신 분 일이라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짓 사실로 고인의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이 따로 처벌하고, 그 말이 유족의 평판까지 해친다면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사건은 기록과 기한에서 결론이 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말이 언제 어디까지 퍼졌는지, 유족이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친고죄라서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아무리 악의적인 발언이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리된 청취자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공연성과 허위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사망진단서 같은 객관 자료는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같은 자료는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발언의 표현과 청취자 범위를 먼저 확정해 허위성과 공연성을 정리한 뒤 고소기간 안에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언 내용을 적은 메모·들은 사람의 확인 문자나 진술서·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 사실 적시와 공연성 인정 여부·고소권자와 고소기간·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