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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행정사 자격 없이 아랍어 서류를 번역해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아랍어처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언어라면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기관 제출 서류를 번역해 주어도 행정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격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언어의 번역은 무자격 행정사 업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번역한 언어가 시험 대상 7개 외국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번역한 서류의 언어, 제출처, 받은 보수와 횟수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번역만 했는지, 서류 작성이나 제출 대행까지 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아랍어처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없는 언어의 번역이라면, 행정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어·중국어 등 시험이 시행되는 언어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아랍어에 능통한 A씨는 2024년부터 지인 B씨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의뢰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낼 난민인정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아랍어에서 한국어로 옮겨 주고 건당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정사 자격은 없었습니다. 2025년 수사기관은 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번역을 업으로 했다며 행정사법 위반으로 두 사람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아랍어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자체가 없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격시험이 없는 외국어도 행정사만 번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외국어라면 자격 없는 사람이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번역을 업으로 해도 행정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13673 판결은 아랍어 번역에 대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법 시행령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제2차시험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7개 외국어에 대해서만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정하고, 그 밖의 언어에 관한 시험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랍어에 관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어 그 분야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언어의 번역은 법이 보호하는 자격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사처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사실조회에서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서류를 번역해 주면 처벌되나요?

업으로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운영되는 언어의 행정기관 제출 서류 번역을 자격 없이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행정사법」의 규정입니다.

무자격 업무 유형별 행정사법 판단(2026. 10. 11. 기준)
업무판단근거
시험 없는 언어(아랍어) 번역처벌 안 됨2023도13673 판결
영어 등 7개 외국어 번역업으로 하면 처벌 가능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제출 서류 작성업으로 하면 처벌 가능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작성 서류 제출 대행업으로 하면 처벌 가능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출처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13673 판결

대법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라고 원칙을 밝혔습니다.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고,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가 바로 이 번역과 그 제출 대행입니다. 아랍어 판단은 시험이 없는 언어에 대한 예외로 보아야 합니다.

번역 말고 신청서 작성까지 대신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 대행은 번역과 별개의 행정사 업무이므로, 언어와 관계없이 자격 없이 업으로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작성업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됐을 뿐 법리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법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모두 행정사 업무로 정합니다. 난민인정신청서의 내용을 직접 써 주거나 대신 접수하면서 보수를 받았다면 번역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보수를 받고 반복했는지가 「업으로」 했는지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행정사법 무자격 번역 수사 대응 순서

  • 언어 확인 - 번역한 언어가 시행령이 정한 7개 외국어인지 봅니다. 시험이 없는 언어라면 이 판결 법리를 주장합니다.
  • 업무 범위 구분 - 번역만 했는지,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 대행까지 했는지 나눕니다. 작성·대행은 별도 쟁점입니다.
  • 보수와 반복성 정리 - 받은 금액과 횟수, 광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업으로 했는지 판단에 쓰입니다.
  • 제출처 확인 - 번역문이 행정기관에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인지가 요건입니다.
  • 자격 취득 여부 검토 - 계속 번역 일을 하려면 해당 언어 시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험이 생기면 이 판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 제출 서류나 공증이 필요한 번역처럼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가 걸리면 서류 종류와 제출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사법 등 자격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라면 어떤 언어든 행정사만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가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언어까지 무자격 업무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번역이라도 영어·중국어와 아랍어의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무엇을 어디까지 했는지가 기록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수료 입금 내역, 번역문과 원문, 접수증을 모아 두면 번역만 했는지, 신청서 내용을 써 주거나 대신 접수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공판에서는 이 구분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시험이 없는 언어의 순수 번역은 이 판결 법리로 다툴 수 있지만,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은 언어와 무관하게 행정사 업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작성업 부분은 증거 판단으로 무죄가 났을 뿐이므로, 같은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업무 범위를 번역으로 한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사법 등 자격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수행한 업무를 번역·작성·제출 대행으로 나누고 언어별 자격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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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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