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행정사가 돈 받고 고소장을 써 주면 법무사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경찰서에 낼 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하면 법무사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형사고소장을 법원과 검찰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보아 법무사 업무로 판단했고,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이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써 준 건수와 받은 대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수수료를 받고 고소장을 써 주기로 했다면 작성 전에 멈추고, 이미 받은 돈과 작성 건수를 정리하십시오. 업으로 했는지와 대가가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친척을 위해 돈을 받지 않고 한 번 써 준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법무사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9월 의뢰인에게서 수수료 30만원을 받고 경찰서에 낼 사기 고소장을 써 주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회사원 B씨는 고향 친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부탁하자 돈을 받지 않고 고소장 초안을 한 번 써 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찰서에 내는 서류이니 행정기관 서류 아니냐」, 「돈 안 받고 도와준 것도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사가 돈을 받고 고소장을 써 주면 법무사법 위반인가요?
네,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형사 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하면 법무사법 위반이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더라도 법원과 검찰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이므로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은 형사고소장 작성이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 작성이어서 행정서사가 업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61 판결은 형사 사건의 진술서·진정서·합의서 작성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사법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금품을 받고 수사 사건에 관한 법률 문서를 작성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맡긴 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은 고소·고발장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게 금지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무사는 그 업무에 필요한 법률소양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행정사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 업무가 「법원과 공소청」의 서류 작성으로 바뀌었고,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법에서도 고소장이 법원·공소청 업무 관련 서류로 계속 평가될지는 새 제도에 관한 판례를 지켜봐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친척 고소장을 써 주면 처벌받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무사법이 금지하는 것은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할 의사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척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한 번 도와준 것은 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유형 | 법무사법 | 변호사법 |
|---|---|---|
| 행정사가 수수료 받고 반복 작성 | 위반 | 위반 여지 |
| 무보수 1회 친척 도움 | 원칙적 비해당 | 비해당 |
| 무보수지만 반복 작성 | 위반 여지 | 비해당 |
- 행정사가 수수료 받고 반복 작성
- 법무사법: 위반
- 변호사법: 위반 여지
- 무보수 1회 친척 도움
- 법무사법: 원칙적 비해당
- 변호사법: 비해당
- 무보수지만 반복 작성
- 법무사법: 위반 여지
- 변호사법: 비해당
출처 -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제74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써 주거나 사무소를 차려 놓고 써 준다면 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고소장 대리 작성 대응 순서
- 작성 건수 정리 - 지금까지 고소장을 몇 건, 누구에게 써 주었는지 적습니다. 업으로 했는지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대가 확인 - 받은 수수료·사례금·선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사법과 변호사법 적용이 갈립니다.
- 광고·표시 점검 - 사무소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고소장 작성을 표시했는지 봅니다. 별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뢰 중단과 안내 - 남은 의뢰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넘기도록 안내합니다. 위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 수사 대응 준비 - 조사를 받게 되면 작성 경위와 대가를 사실대로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정심판 청구서처럼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와 고소장이 섞여 있다면 서류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법무사법·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사나 주변 지인이 고소장을 써 주는 경우 「경찰서는 행정기관이니 행정사 업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고소장을 법원·검찰 업무와 관련된 서류로 보아 법무사 업무로 판단해 왔습니다. 문제는 경찰에 낸다는 사실이 아니라 서류의 성격입니다.
처벌 여부는 업으로 했는지와 대가를 받았는지에서 갈리므로 그 기록이 중요합니다. 작성 건수, 의뢰인별 수수료 입금 내역, 사무소 광고 문구가 수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한 번 도와준 것인지 반복한 것인지는 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상습범 해당 여부와 변호사법 적용 여부를 가르고, 의뢰인이 고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분쟁에서도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법률사무 취급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작성 서류의 성격과 대가·반복성을 먼저 확인한 뒤 법무사법과 변호사법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작성해 준 고소장 사본·수수료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고소장의 법무사 업무 해당 여부·업으로 한 것인지·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