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형사 고소장을 대신 써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무사가 아닌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형사 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하면 법무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형사고소장 작성이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이어서 법무사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행정서사가 업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소장 작성을 몇 건, 어떤 대가를 받고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고발이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장 작성 건수와 받은 수수료, 의뢰인과 주고받은 계약서나 영수증, 사무소 광고 문구를 정리하십시오. 업으로 했는지, 법무사 업무를 표시해 광고했는지가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행정사라는 자격만으로 모든 관공서 제출 서류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행정사 A씨는 2025년부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민원 서류 작성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소개로 온 의뢰인들의 사기 고소장을 대신 써 주고 건당 30만원씩 받기 시작해, 2026년 상반기까지 10여 건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법무사가 아닌 행정사가 고소장을 써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어떤 법에 위반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서류까지 작성할 수 있나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서류 | 행정사 | 법무사 |
|---|---|---|
| 행정기관 제출 민원 서류 | 가능 | 해당 없음 |
| 형사 고소장 | 불가 | 가능 |
| 법원 제출 서류 | 불가 | 가능 |
| 등기 신청 서류 | 불가 | 가능 |
- 행정기관 제출 민원 서류
- 행정사: 가능
- 법무사: 해당 없음
- 형사 고소장
- 행정사: 불가
- 법무사: 가능
- 법원 제출 서류
- 행정사: 불가
- 법무사: 가능
- 등기 신청 서류
- 행정사: 불가
- 법무사: 가능
출처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법무사법은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공소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서에 내는 고소장도 법무사 업무인가요?
판례는 그렇게 봅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어서 당시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행정서사는 그런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낸다고 해서 행정기관 제출 서류로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법무사법 위반이 되려면 업으로 해야 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계속적으로 하거나 그럴 의사로 하는 것이어서, 수수료를 받고 여러 건을 작성했다면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가족의 고소장을 한 번 대가 없이 써 준 정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쓰면 이 형으로 처벌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간판·광고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해도 같습니다.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사무소의 주된 업무처럼 광고하고 수십 건을 처리했다면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고소장 대행 혐의 대응 순서
- 작성 건수 정리 - 고소장을 작성한 건수와 시기를 정리합니다. 업으로 했는지와 상습성 판단의 기초입니다.
- 수수료 내역 확인 - 받은 수수료와 계약 형태를 확인합니다. 대가성과 영업성 판단 자료입니다.
- 광고 문구 점검 - 간판·블로그·명함에 고소장 작성이나 법무 업무를 표시했는지 봅니다. 별도 처벌 사유가 됩니다.
- 업무 범위 조정 - 행정기관 제출 서류로 업무를 한정합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작성 경위와 의뢰인 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양형과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장 작성을 넘어 사건 처리 방향을 상담해 주고 수사기관과의 교섭까지 맡았다면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업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사 업무 범위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사들은 「경찰서도 행정기관이니 고소장도 행정기관 제출 서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보다 그 서류가 어떤 절차에 쓰이는지를 봅니다. 고소장은 수사와 공소를 위한 서류여서 법무사 업무로 분류됩니다.
결론은 건수와 대가에서 갈립니다. 몇 건을 언제부터 작성했는지, 건당 얼마를 받았는지, 사무소 광고에 고소장 작성을 내세웠는지가 업으로 했는지와 상습성을 정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의뢰인들이 진술하게 되므로, 내 기록과 의뢰인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법정형이 벌금형까지 있는 제1항으로 갈지, 징역형만 있는 상습범으로 갈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사 자격에 대한 징계나 업무정지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같은 자료로 소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사의 업무 범위 위반이 문제 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작성 서류의 성격과 작성 건수·대가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조항과 상습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작성 업무 목록·수수료 영수증과 계약서·사무소 광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법무사 업무 해당 여부·업으로 한 것인지와 상습성·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법무사법 제74조 제2항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제2항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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