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2017년 전에 해외에 둔 돈으로 재판 중인데,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외국환거래법 제7조 삭제가 그 전에 숨긴 돈의 재산국외도피 재판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2도4610 판결의 기준, 부칙의 벌칙 경과조치 범위, 은닉 시점과 포괄일죄에 따른 공소시효 계산을 따라가며 피고인 쪽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 원심판결 뒤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으면 상고이유가 됩니다. 법령 변경 주장은 1심부터 공소사실의 근거 법령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상소심에서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범죄 뒤 법이 바뀌었다고 언제나 새 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 삭제가 그 전에 해외에 둔 돈의 재산국외도피 재판에 영향을 주는지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적이 없고,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해운중개회사 임원으로, 2016. 2.부터 2017. 5.까지 외국 선주에게서 받을 중개수수료 미화 380만 달러를 회사 장부에 없는 홍콩 계좌로 받게 했습니다. 2025. 11. 재산국외도피로 기소되었고, 1심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C씨는 수수료 회수의무 규정이 이미 없어졌는데 왜 처벌받는지, 무죄나 면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죄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법으로 재판하나요?
원칙은 행위 시의 법입니다. 다만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에 따르고,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합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졌으므로 신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전의 「반성적 고려」 기준을 버렸습니다. 입법자가 종전 위반행위의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한,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합니다. 반면 그 밖의 다른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변경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 삭제는 어느 쪽 변경인가요?
재산국외도피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는 바뀌지 않았고, 삭제된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회수명령 조항과 회수대상채권을 정하던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입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한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볼지, 제4조의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보충하는 규범의 변경으로 볼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은 법무사 업무에 개인파산·회생 신청 대리를 추가한 법무사법 개정에 대해, 법무사법 제2조가 변호사법 위반죄의 보충규범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며 신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판단 요소로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의 관계,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1989. 2. 14.
88도2211,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에도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부정
2010. 9. 9.
2007도3681, 반입의무 채권을 제7조 회수의무 채권으로 한정
2017. 1. 17.
제7조 삭제 개정 공포, 부칙에 적용례와 벌칙 경과조치
2017. 7. 18.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2. 12. 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반성적 고려 기준 폐기
2023. 2. 23.
2022도4610, 다른 법령 변경의 판단 요소 제시
2026. 12. 3.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예정, 제6조·제7조는 그대로
출처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외국환거래법 부칙(법률 제14525호, 2017. 1. 17.),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피고인 쪽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이 반입의무 재산을 제7조의 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으로 한정했으므로 제7조와 그 하위 규정이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규범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은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으로 일정한 범위의 외화 사용과 투자가 허용되었더라도 재산국외도피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0도16420 판결이 변경한 판례 목록에 이 판결은 들어 있지 않아 검사 쪽 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고, 반입의무의 범위를 정하던 규정이 없어진 경우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
부칙의 벌칙 경과조치는 재산국외도피에도 적용되나요?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7. 1. 17.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2020도16420 판결의 기준대로라면 이런 경과규정이 있는 범위에서는 종전 처벌이 유지됩니다.
| 쟁점 | 피고인 쪽 논거 | 검사 쪽 논거 |
|---|---|---|
| 제7조의 성격 | 2007도3681이 반입의무 채권을 제7조 채권으로 한정해 보충규범으로 작동 |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는 그대로이고 제7조는 다른 법률 |
| 변경의 취지 | 일반 회수의무가 사라져 반입의무 재산이 없어짐 | 외환 규제를 정비한 행정적 변경 |
| 경과규정 | 부칙 제7조는 외국환거래법 벌칙에 한정 | 시행 전 위반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제7조 |
| 선례 | 2020도16420이 반성적 고려 기준을 폐기 | 88도2211이 규정 개정에도 신법 적용을 부정 |
어느 쪽 논거가 맞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외국환거래법 부칙(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제7조
다만 이 조항이 직접 가리키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곧 회수명령을 어긴 구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죄로 읽힙니다. 다른 법률인 특정경제범죄법의 벌칙까지 유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한편 부칙 제2조는 제7조 삭제를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도 적용하도록 해, 2017. 7. 18.부터는 종전 채권에도 일반적인 회수의무가 남지 않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숨긴 때부터입니다. 88도2211 판결은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외화를 비밀계좌에 입금한 때 재산국외도피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시효가 15년, 50억원 미만이면 10년입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에는 시효가 멈춥니다.
여러 차례 숨긴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1075 판결은 3년 10개월 동안 43회에 걸친 도피를 포괄일죄로 보고 도피 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했습니다. 이때 시효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입금일과 포괄일죄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 행위 재판 대응 순서
- 입금일 건별 분리 - 2017. 7. 18. 전후로 나누어, 이후 부분은 반입의무 근거부터 다툽니다.
- 당시 회수대상채권 대조 - 행위 당시 시행령과 고시가 정한 금액 기준과 회수기한에 해당하는지 건별로 맞춥니다.
- 법령 변경 주장 구성 - 제7조가 구성요건을 채우는 규범인지, 부칙 제7조가 특정경제범죄법에도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 공소시효 대조 - 포괄일죄 범위와 마지막 행위일, 국외 체류 기간을 기소일과 맞춰 봅니다.
- 상소 기간 관리 - 판결 뒤에도 다툴 기회를 남기도록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소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닉 시점과 행위 당시 회수대상채권 해당 여부, 포괄일죄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 사건의 형사재판 변호와 법령 변경·공소시효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사실의 입금분 가운데 2017. 7. 18. 이후 입금분이 섞여 있나요?
그 부분은 반입의무 근거를 따로 다투고 도피액에서 빼도록 주장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3호
공소장이 행위 당시 어느 회수 규정을 어겼는지 적지 않았나요?
근거 법령의 특정을 요구하고 당시 회수대상채권인지 다툽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첫 입금일부터 기소일까지 10년 가까이 지났나요?
포괄일죄 범위와 국외 체류 기간을 포함해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1심 선고가 이미 있었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소 여부와 법령 변경 주장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83조 제2호
실무상 착안점
법령 변경 주장은 재판 막바지에 꺼내는 카드가 아닙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이 어느 회수 규정을 전제로 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상소심에서 법 개정의 효과를 다툴 발판이 사라집니다. 첫 공판 전에 행위 당시 시행령·고시와 2017. 1. 17. 개정 부칙을 함께 제출해 쟁점을 기록에 올려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사는 88도2211 판결과 부칙 제7조를, 변호인은 2007도3681 판결과 2020도16420 판결을 내세우게 됩니다. 어느 쪽도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이 아니므로, 제7조가 재산국외도피의 구성요건과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를 공소장 문구에서부터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 다툼과 별개로 사실관계 다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017. 7. 18. 뒤의 입금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반입의무 근거 자체가 문제 되고, 도피액이 줄면 가중처벌 구간과 공소시효가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 개정 전후에 걸친 재산국외도피·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행위시법과 부칙, 공소시효를 건별 입금 기록으로 대조하는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 재산국외도피 사건 변호
- 법령 변경·면소 주장 검토
- 공소시효 쟁점 검토
- 상소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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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1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2017. 6. 29. 삭제)
- 외국환거래법 부칙(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제2조, 제7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107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호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부칙(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제7조
- 형사소송법 제374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