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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해외에 있다가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도 귀국을 미루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해외에 머무는 동안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귀국 전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8683 판결은 세무대리인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귀국 전날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출입국 기록과 조사 사실을 처음 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외에 있는 동안 세무조사나 수사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부터 체류 목적과 귀국 일정을 보여 주는 자료(업무 일정, 항공권 예약, 진료 기록)를 남겨 두십시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어야 시효 정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가족 사정처럼 원래 있던 체류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시효 정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목적 가운데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섞여 있어도 정지가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홍콩 금융기관 계좌에 큰돈을 두고도 2019년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석 달쯤 앞둔 2025년 4월 D씨는 홍콩으로 출국했고, 그 사이 지방국세청이 계좌 조사를 시작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를 하고 과태료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D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금 출처까지 소명했지만 곧바로 돌아오지 않았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7월 말에 귀국했습니다.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자 D씨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범행 당시 이미 해외에 있었거나 해외에서 범행한 뒤 체류를 계속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체류 이유의 전부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의사가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면 체류 기간 내내 목적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귀국 전날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은 세무대리인이 문답조사에 응하고 20억 원의 과태료 사전통지를 대리 수령한 날부터 귀국 전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사안의 시효 정지 기간
  1. 2017. 7. 1.

    공소시효 기산(신고기한 다음 날)

  2. 2022. 4. 22.

    홍콩 출국

  3. 2022. 5. 27.

    지방국세청 계좌 조사 시작

  4. 2022. 6. 7.

    문답조사·과태료 사전통지, 정지 시작

  5. 2022. 7. 28.

    귀국, 전날까지 정지

출처 -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대법원이 본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조사 시작 무렵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제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점, 세무 전문가에게 상세한 자문을 받고 자금 원천까지 소명했다는 점, 시효 만료 직전에 출국해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시효 기간이 지난 날 귀국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지 않고 대리인만 응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재
구분요건내용
형사처벌위반금액 50억원 초과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과태료미신고·과소 신고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중복 제한형사처벌·통고 이행과태료 부과 안 함
공소시효장기 5년 미만 징역5년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판결 사안도 2016년분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7. 7. 1.을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소된 뒤 해외로 나가도 시효가 멈추나요?

기소된 뒤에는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별도 기간이 있는데,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이 기간의 진행도 정지됩니다.

해외 체류 공소시효 정지 대응 순서

  • 출입국 기록 확보 - 출국일과 귀국일을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정지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인지 시점 특정 - 세무조사·수사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대리인 수령 서류와 연락 기록으로 맞춥니다. 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이 됩니다.
  • 체류 목적 자료 정리 - 업무 일정, 계약서, 진료 기록 등 처벌 회피와 양립할 수 없는 체류 이유를 모읍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시효 계산 - 기산일, 법정형에 따른 시효 기간, 정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정지를 빼고도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본안 대응 병행 - 시효 주장과 함께 신고의무 위반 금액과 정당한 사유를 다툽니다. 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 중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 의사를 밝혔거나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있던 피의자들은 「원래 사업 때문에 나가 있었으니 도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만 돼도 시효 정지를 인정합니다. 조사 사실을 안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체류 이유는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다툼은 날짜로 결론이 납니다. 출국일, 세무대리인이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은 날, 문답조사일, 과태료 사전통지 수령일, 귀국일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대리인이 받은 서류의 수령일이 곧 본인이 사실을 안 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정지 기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시효 계산이 달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출입국 기록과 세무조사 서류의 수령일을 대조해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신고의무 위반 금액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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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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