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수출대금이나 해외 수수료를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두면 지금은 어떤 법이 문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2017. 7. 18. 이후 일반적인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없어져 미회수만으로 재산국외도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상계 등 결제 방법 신고, 해외 예금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매출 누락과 포탈, 해외 자회사 채권의 법인세 처리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1도11064·2018도16474·2014도9026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는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해의 다음 해 6월에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내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빠진 신고부터 점검합니다.
수출대금을 늦게 받거나 해외 수수료를 해외 계좌에 두는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017. 7. 18.부터 일반적인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없어져 재산국외도피로 볼 근거는 줄었습니다. 대신 결제 방법 신고, 해외 예금 신고, 소득 신고와 해외 자회사 거래의 세무 처리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전자부품 수출회사로, 2022년부터 베트남 자회사에 대한 수출대금 중 미화 300만 달러를 받지 않고 미수금으로 두었습니다. 대표 E씨는 해외 에이전트에게서 받을 판매수수료 미화 25만 달러를 본인 명의 홍콩 계좌로 받았고, 일부는 그 에이전트에게 줄 물품대금과 정산했습니다. 2026. 9.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E씨는 재산국외도피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법이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 둔 것만으로 재산국외도피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 숨기는 유형의 재산국외도피는 법령상 국내 반입의무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데, 그 근거였던 외국환거래법 제7조는 2017. 7. 18.부터 삭제되고 비상시 회수 조치만 남았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도 실명 해외 계좌로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재산국외도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의 과실처럼 다른 회수 규정이 있는 돈은 따로 봅니다. 반입의무 근거는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에서 설명했습니다.
- 1
대금 미회수
일반 회수의무는 2017. 7. 18.부터 없고 비상시 조치와 해외직접투자 회수 규정만 남습니다
- 2
정산·상계
받을 돈과 줄 돈을 빼서 결제하면 결제 방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해외 계좌 보관
해외 예금은 자본거래 신고, 잔액 5억원 초과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 4
장부·세금 신고
매출 누락에 부정행위가 더해지면 조세포탈이 문제 됩니다
- 5
자회사 채권
정당한 사유 없는 회수 지연은 법인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6조, 제1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법인세법 제28조
받을 돈과 줄 돈을 정산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상계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은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인 상계, 수출입대금과 그 거래에 직접 따르는 중개·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은 신고를 요하지 않고, 그 밖의 상계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11064 판결은 회사가 거래 상대 회사에서 받은 광고비에서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만 보낸 처리를 상계 등의 방법으로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은 석유화학제품 순환거래에서 실물 인도를 생략하고 차익만 정산한 거래가 상계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결제가 아니고 외환의 불법 유출입 가능성도 낮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현행법상 이 신고의무를 어긴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그 이하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외 계좌로 받아 둔 돈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예금은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은 신고 없이 필리핀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열고 31회에 걸쳐 미화 455만여 달러를 예금한 사안에서, 형사처벌 기준 금액은 분할거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거래 금액으로 따진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기준은 10억원이었고 현행 시행령은 20억원이며,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의무 | 형사처벌 기준 | 기준 이하 |
|---|---|---|
| 결제 방법 신고(상계 등) | 위반 금액 50억원 초과 | 1억원 이하 과태료 |
| 자본거래 신고(해외 예금 등) | 위반 금액 20억원 초과 | 1억원 이하 과태료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미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 과태료 |
|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 형사처벌 규정 없음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자본거래 신고 위반 금액은 분할거래가 아니면 개별 거래별로 따집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이와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해에는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기준과 판례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50억원 기준과 판례」에서 설명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문제되나요?
법인세는 익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하므로, 대금을 받았는지보다 매출을 장부와 신고에서 뺐는지가 문제입니다. 뺐더라도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은 수출대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조세피난처 회사 계좌에 보낸 돈을 피고인의 배당소득으로 보면서도,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숨기지 않았고 해외 신고서 작성은 신고에 부수한 것이라며 포탈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를 늦추면 법인세가 늘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은 특수관계자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늦추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지급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해외 자회사들 대신 은행에 낸 연장이자를 오래 회수하지 않은 사안에서 자회사들의 자본잠식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같은 연장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행법은 국제거래에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규정으로 봅니다.
해외 미회수 자금 대응 순서
- 돈의 성격 분류 - 수출대금, 수수료, 배당금, 대여금으로 나누고 각각 회수 규정과 신고 대상인지 봅니다.
- 결제 방법 점검 - 정산·상계, 제3자 지급, 은행을 거치지 않은 수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신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금액을 건별로 셉니다.
- 해외 계좌 신고 대조 - 연도별 최고 잔액과 자본거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맞춥니다.
- 장부와 신고 대조 - 매출과 수수료가 장부와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반영됐는지 보고, 빠졌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자회사 채권 소명 준비 - 회수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보여 줄 자회사 재무자료와 거래처별 결제조건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의 성격과 결제 방식, 장부 반영 여부와 자회사와의 거래조건에 따라 문제 되는 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미회수 자금을 둘러싼 외국환 조사 대응,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형사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거래처와 받을 돈과 줄 돈을 서로 빼서 정산한 적이 있나요?
정산 건별 금액과 신고 여부를 정리해 결제 방법 신고 대상인지 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에 돈을 넣은 적이 있나요?
거래별 금액과 연도별 최고 잔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해외에서 받은 수수료나 매출을 장부와 세금 신고에서 뺐나요?
수정신고 가능 기간과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제6항
해외 자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1년 넘게 두고 있나요?
회수 지연의 사유를 보여 줄 자회사 재무자료와 결제조건 합의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실무상 착안점
해외 미회수 자금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나 은행의 외환 사후관리 문의에서 시작해 신고 위반 금액이 쌓이면 형사 기준을 넘게 됩니다. 처음 소명할 때 정산 방식과 계좌 용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상계 신고 위반 여부와 포탈의 부정행위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신고 위반 금액은 건별로 셉니다. 2018도16474 판결은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기준을 개별 거래 금액으로 보았으므로, 총액만 적힌 조사 자료를 받으면 거래를 하나씩 나누어 기준 금액을 넘는 건이 실제로 있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계 등 결제도 2013도9374 판결처럼 그 거래가 상계와 같은 평가를 받는지부터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채권은 회수 지연의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자회사의 재무 상태, 다른 거래처에도 같은 조건을 준 사실, 결제조건 변경 합의서가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정상가격 문제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대금 미회수와 해외 수수료 정산을 둘러싼 외국환 조사, 세무조사와 조세 형사 사건에서 결제 방식과 장부 처리를 건별로 재구성하는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대응
- 조세포탈 사건 변호
- 해외 자회사 거래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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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11064 판결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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