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수출입 대금을 부풀리거나 해외에 남겨 두면 재산국외도피와 조세포탈이 함께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가장 수입으로 대금을 보내거나 수출대금을 해외 명의 계좌에 남기면 재산국외도피가 될 수 있고, 같은 자금으로 장부를 조작했다면 조세포탈도 문제 됩니다. 다만 두 죄의 요건이 달라 한쪽만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88도2211·2014도9026·2006도920 판결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자금을 두고 세관의 외국환 조사와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재산국외도피는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두 죄가 자동으로 함께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재산국외도피는 외국환거래 법령 위반과 도피 인식을,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포탈 결과를 따로 요구합니다. 같은 자금을 두고 두 죄의 결론이 갈리거나 둘 다 유죄가 유지되지 못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기계부품 수입업체 대표로, 2023년부터 홍콩에 세운 서류상 회사를 거래 중간에 넣고 중국 공장 부품을 실제보다 20% 높은 송장으로 결제했습니다. 차액 약 38억원은 홍콩 회사 계좌에 쌓였고 일부는 가족의 해외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국내 법인은 부풀린 매입원가를 그대로 비용으로 넣어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026. 8.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고 세관 조사도 시작되자, B씨는 두 죄로 함께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입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보내면 바로 재산국외도피인가요?
거래 자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 보냈다면 법령 위반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에서 회사 대표는 다른 회사가 현물출자한 기자재를 수입한 것처럼 수입면장 21매를 변조해 은행에 냈고, 은행은 수입결제대금 미화 1,250,500달러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와 업무상배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형식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의 공소사실은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해 재수출하는 것처럼 계약서와 선하증권을 꾸며 9회에 걸쳐 미화 약 1억 6,592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 허가 없이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허가 근거 규정이 무효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규정이 유효하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인 회사가 역외펀드 지분증권을 사는 형식으로 보낸 미화 1억 달러는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이었으므로, 진짜 목적이 위장무역 대금이 돌아온 것처럼 꾸미는 데 있었더라도 무죄라고 했습니다.
수출대금을 해외 계좌에 남겨 두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회사 명의 계좌에 받았다가 개인 계좌로 옮기면 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에서 피고인은 국내 회사 수출대금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유령회사 명의 홍콩 계좌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예금계약을 거주자인 피고인 또는 국내 회사의 행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했고, 그중 100만 달러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옮긴 행위를 재산국외도피로 보았습니다.
- 1
송장·계약서 작성
거래가 없거나 금액을 꾸몄다면 허위 증빙 문제가 시작됩니다
- 2
대금 송금
허가·신고 없는 지급이면 법령 위반 이동이 됩니다
- 3
해외 계좌 유보
명의 위장이나 비밀계좌면 은닉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 4
국내 장부 처리
부풀린 원가 계상, 결손금 과대계상은 포탈의 부정행위로 검토됩니다
- 5
해외 사용·재반입
해외 사용은 도피 인식을, 재반입은 정상참작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의 해운회사는 외국회사에서 받을 운송 관련 수입 등을 본사가 아닌 뉴욕지사의 비밀계좌로 받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그 계좌에 넣을 때 은닉이 있었고 그때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은 그 돈이 당시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이라는 판단 위에 서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가 삭제된 2017. 7. 18. 이후 해외에 남긴 돈이라면 반입의무 근거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와 「수출대금이나 해외 수수료를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두면 지금은 어떤 법이 문제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같은 자금으로 조세포탈까지 함께 처벌된 판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88도2211 판결은 외화 유출과 국내 변칙 지출로 결손금을 부풀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죄를 재산국외도피와 함께 유지했습니다. 이 회사는 선박 연불대금 이자를 변동금리로 정하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생긴다고 보아 이를 면하려고 고정금리 계약을 따로 맺고, 차액을 일본 금융회사에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송금이 조세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라 하더라도 송금 단계에서 도피가 된 것은 아니고, 돌려받은 이자차액을 비밀계좌에 넣었을 때 재산국외도피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로 빼낸 외화와 국내 변칙 지출이 장부상 결손금을 부풀리는 데 쓰였고, 그 부분이 재산국외도피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안입니다.
해외 회사로 돌린 소득이면 포탈의 부정행위가 되나요?
소득이 귀속된다는 것과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은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의 피고인은 홍콩법인으로 봉제인형을 수출하면서 매출액의 일부를 판매·검사수수료 명목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 계좌에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돈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 판결 | 재산국외도피 | 조세포탈 |
|---|---|---|
| 88도2211 | 비밀계좌 은닉, 유죄 유지 | 결손금 과대계상, 유죄 유지 |
| 2014도9026 (핵심 행) | 반입의무 증거 없음, 무죄 유지 | 부정행위 증거 부족, 유죄 파기 |
| 2007도3681 | 반입의무 불분명, 유죄 파기 |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함 |
| 2006도920 | 시설수입 가장은 무죄 파기, 지분증권 매입은 무죄 유지 | 공소사실 없음 |
| 97도3349 | 가장 수입 결제 송금, 유죄 유지 | 공소사실 없음 |
소득이 귀속된다는 판단과 포탈의 부정행위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 대법원 88도2211, 2014도9026, 2007도3681, 2006도920, 97도3349 판결
그러나 지배구조가 통상적인 투자구조였고,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적지 않았으며, 홍콩 신고서와 결산 자료도 신고에 부수하거나 은닉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종합소득세 포탈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는 배당금 국내 회수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과세는 될 수 있어도 형사 처벌은 별개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각각 성립하면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의 관계를 다룬 2006도7881 판결은 재산국외도피가 그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은 여러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어느 경우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립니다.
포탈세액 산정과 기수시기는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출입 대금 조작 사건 대응 순서
- 자금 흐름표 작성 - 송장 금액, 실제 원가, 송금일, 해외 계좌 명의, 국내 재반입 여부를 거래별로 맞춥니다.
- 원인 거래의 실재 확인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대금만 부풀렸는지에 따라 법령 위반 구성이 달라집니다.
- 반입의무 근거 점검 - 해외에 남긴 돈이라면 행위 당시 어떤 법령이 반입의무를 부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정행위 사정 분리 - 장부 조작, 허위 증빙처럼 포탈의 부정행위로 볼 사정과 단순 신고 누락을 구분합니다.
- 수정신고 검토 - 법인세 등 누락분은 감경 사유를 만들 수 있는지 세무 처리와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인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해외에 남긴 돈의 반입의무, 장부 조작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대금을 둘러싼 재산국외도피와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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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실제 거래가 없거나 금액을 꾸민 송장으로 대금을 보낸 적이 있나요?
송금별로 원인 거래와 외국환 신고·허가 대상 여부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대금 일부가 해외 회사 명의 계좌에 남아 있나요?
계좌 명의와 서명권자, 개인 계좌로 옮긴 내역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그 금액을 국내 법인의 비용이나 원가로 신고했나요?
포탈의 부정행위로 볼 사정과 연도별 세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2년이 아직 안 되었나요?
수정신고로 감경 사유를 만들 수 있는지 서둘러 판단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수출입 대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송금 한 건 한 건을 외환 사건으로, 장부 처리를 세무 사건으로 나누어 봅니다. 변호인은 반대로 하나의 거래 구조로 묶어 설명해야 합니다. 원인 거래가 실제였다는 자료 하나가 법령 위반, 도피 범의, 부정행위를 한꺼번에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도9026 판결은 해외 회사로 돌린 소득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포탈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다투지 않고 세금을 낸 경우에도 형사 단계에서 부정행위를 따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무 소명 때 쓴 표현이 형사 기록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처음부터 표현을 맞춰야 합니다.
2006도920 판결처럼 같은 사람이 보낸 돈이라도 거래 형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송금마다 어떤 외국환 신고·허가 대상이었는지 따로 정리하면 도피액이 줄어 가중처벌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거래와 해외 법인을 통한 자금 이동에서 생긴 재산국외도피·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 구조와 장부 처리를 함께 재구성합니다.
- 재산국외도피 사건 변호
- 조세포탈 사건 변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수출입 거래 구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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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제6항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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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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