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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관세를 줄이려 자녀 법인 이름으로 수입신고하면 명의대여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부모가 실제로 수입하면서 관세 회피나 압류 회피 같은 목적으로 자녀 법인 이름으로 납세신고를 했다면 관세법상 명의대여행위죄가 되고, 명의를 허락한 자녀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는 관세법 제275조의3이고, 실제 수입자는 거래 교섭·대금 결제·판매·이익 귀속으로 가립니다. 지금은 그 네 가지를 누가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행정 관세조사에서는 조력할 수 있지만 형사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법인을 세운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법인이 실제로 수출자와 거래하고 대금을 치르고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는 수입 주체라면, 그 법인 이름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개인사업자로 10년 넘게 중국산 주방용품을 들여와 팔았습니다. 2025년 봄 30대 딸을 대표로 한 법인을 세운 뒤 수입신고 명의를 그 법인으로 바꿨지만, 중국 공장과 단가를 정하고 대금을 보내고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은 그대로 A씨가 했습니다. 2026년 여름 세관 관세조사에서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았고, 얼마 뒤 딸과 함께 세관 조사과의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관세를 덜 낸 것도 없는데 명의대여로 처벌되는지, 딸까지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법인 이름으로 수입신고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실제 수입자가 부모인데 자녀 법인 이름으로 납세신고를 했고, 그 목적이 관세 회피, 강제집행 면탈, 재산상 이득 중 하나라면 관세법상 명의대여행위죄가 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관세법」은 남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형량은 2025. 1. 1. 시행된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고, 그 전에 한 신고에는 행위 당시 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명의 수입에서 문제되는 죄와 법정형(2026. 10. 8. 기준)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목적을 갖고 남의 명의로 납세신고 (핵심 행)관세법 제275조의3 제1항 제2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목적을 알고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관세법 제275조의3 제2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목적 없이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과세가격 등을 거짓 신고해 관세 포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이득 목적으로 신고가격 조작관세법 제270조의2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물품원가·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법인 업무로 위 행위를 한 경우 법인관세법 제279조 제1항해당 조문의 벌금형

2025. 1. 1. 전 신고에는 명의 사용과 허락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70조·제270조의2·제275조의3·제276조·제279조

목적 요건이 빠지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은 그 자체로 허위신고죄가 될 수 있고, 이때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만 있습니다. 세관은 부모 개인의 체납, 신용 문제, 수입실적 분산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고 목적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제275조의3의 목적 요건을 직접 판단한 공개 판결은 아직 찾지 못했으므로, 목적이 다퉈지는 사건은 수사기록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에 자녀를 대표자로 올린 부분은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은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대표자 성명만 다른 사람의 것을 쓴 경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명의대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세법 명의대여행위죄는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남의 명의로 한 납세신고를 처벌하는 별개의 죄이므로, 이 판결만으로 책임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세관은 실제 수입자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람이 아니라 그 물품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입니다. 대법원은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 개설과 대금 결제, 국내 처분·판매 방법, 수입으로 생긴 이익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종합해 실제 소유자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수입신고명의인은 화주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화주 판단 요소
판단 요소부모가 화주로 보이는 사정자녀 법인이 화주로 보이는 사정
수출자와 교섭부모가 단가·수량을 정함법인 직원이 직접 협상
신용장·대금 결제 (핵심 행)부모 계좌에서 송금법인 계좌에서 법인 자금으로 송금
국내 처분·판매부모 거래처에 부모가 납품법인이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이익 귀속판매 이익이 부모에게 감이익이 법인에 남아 법인이 씀

신고서 명의보다 대금과 이익이 실제로 어디로 흘렀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대법원은 구 관세법 시행령이 수입신고 사항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한 것도 명의대여로 신고명의인과 실제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화주가 다른 회사를 납세의무자로 적은 사건에서 허위신고죄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자녀와 자녀 법인도 처벌되나요?

네, 같은 목적으로 남에게 자기 명의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녀가 대표 자리에 이름만 올렸고 수입 업무를 전혀 몰랐다면, 허락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법인 인감과 공인인증서를 부모에게 맡기고 신고를 하게 했다면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자녀가 대표인 법인이 명의를 내준 것이라면 행위자인 자녀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함께 과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법인은 처벌을 면합니다.

관세포탈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의만 바꾸고 관세를 제대로 냈다면 관세포탈죄가 아니라 명의대여행위죄나 허위신고죄가 문제됩니다.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해 세액에 영향을 주었다면 관세포탈죄가 따로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신고가격 자체를 꾸몄다면 가격조작죄도 따로 봐야 합니다. 보정신청, 수정신고, 수출·수입신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물품 가격을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물품원가, 신고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액 기준은 2025. 1. 1. 시행 개정으로 들어왔으므로 그 전 신고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 벌금 상한입니다. 반대로 개정 전 관세법 사안에서, 수입신고서의 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어서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운임 같은 가산요소를 달리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파기환송).

세금 문제도 남습니다.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득이 없는 명의자를 빼고 명의자와 실제 화주가 관세를 연대해 냅니다.

세관이 명의대여를 확인해 실제 수입자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도, 명의자 이름으로 부가가치세를 낸 날이 그대로 적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실제 수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낸 부가가치세는 실제 수입자가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지금 받는 것이 행정 관세조사인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칙조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세관장은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실제 거래 흐름을 보여 주는 계약서, 송금 내역, 판매 장부, 법인 의사결정 기록을 있는 그대로 모아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계약서나 회의록을 새로 만들어 당시 문서처럼 내면 증거위조나 허위 소명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없는 문서는 없다고 설명하고, 가족끼리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자녀 법인 명의 수입 대응 순서

  • 조사 성격 확인 - 출석요구서와 조사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봅니다. 범칙조사라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 거래 흐름 정리 - 수출자 교섭, 대금 송금, 국내 판매, 이익 귀속을 누가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실제 화주 판단이 이 네 가지로 갈립니다.
  • 목적 사정 점검 - 명의를 바꿀 때 부모 쪽에 체납, 압류, 수입 제한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대여행위죄로 갑니다.
  • 세액 영향 확인 - 신고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관세포탈죄와 추징 세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 정리 방향 결정 - 앞으로도 자녀 법인으로 수입하려면 교섭, 결제, 판매, 수입요건을 법인 명의로 실제로 옮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실제 화주 명의로 신고를 되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사업과 자녀 법인이 함께 거래하거나 수입대행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세관 범칙조사와 형사 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 법인으로 명의를 옮기면 세관이 법인을 별개 수입자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관은 신고서 명의보다 돈과 물건의 흐름을 봅니다. 중국 공장과 단가를 정한 사람, 송금한 계좌, 국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낸 사람이 부모라면 법인 명의는 오히려 허위신고의 증거가 됩니다.

명의를 바꾼 시점의 사정이 목적 판단을 가릅니다. 부모 사업자에게 체납이나 압류가 있던 무렵에 법인을 세웠는지,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자금을 누가 댔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일, 첫 수입신고일, 체납 발생일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보면 세관이 어떻게 볼지 대략 보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절차에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세액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을 나누어 세우는 바탕이 됩니다. 반대로 조사 뒤에 새로 만든 문서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있는 자료만으로 흐름을 설명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 수입 사안은 실제 화주 판단 요소와 명의 이전 시점의 사정을 거래 기록으로 확인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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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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