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소득을 숨겼다면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역외탈세 판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소득을 보냈다면 그 소득은 실질 지배자의 것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조세포탈죄는 명의위장을 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4도9026·2014도3411·2010도9871·2023도539 판결로 소득 귀속, 부정행위, 거주자 쟁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1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 종합소득세처럼 신고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범죄가 완성되므로, 시효와 포탈세액은 귀속연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실질과세)와, 소득을 숨기려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해 왔고, 세금은 나오더라도 포탈죄는 부정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홍콩에 무역법인을 두고 국내 공장 제품을 수출해 왔습니다. 홍콩법인은 매출 일부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B사 계좌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보냈고, B사 주식은 A씨가 전부 가졌으며 계좌 인출 서명권도 A씨에게 있었습니다. 2026. 4.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B사 계좌에 쌓인 약 38억원이 A씨의 배당소득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2026. 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세금은 다투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보낸 돈도 제 소득으로 보나요?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은 홍콩법인을 통해 봉제 인형을 수출하던 피고인이 수출대금 중 매출액의 약 15%를 검사수수료·커미션 명목으로 버진아일랜드 법인 계좌에 보냈다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 법인 주식 전부를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단계로 소유했고, 인출서명권도 피고인에게 있었으며, 등록 소재지에서는 아무런 경영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인들은 조세피난처에 세운 기지회사이고 돈은 지배권을 가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돈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으로 추인했습니다.
소득이 제게 귀속되면 바로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2014도9026 판결은 소득 귀속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버진아일랜드 법인 하나는 피고인이 실명으로 주식을 보유했고 다른 법인의 다단계 구조도 통상적인 투자구조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계좌 개설 때 실질 소유자란에 다른 사람을 적지 않았고, 홍콩 세무당국에 매출의 약 1%만 신고한 서류는 신고에 부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위장이 있더라도 허위 계약서,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 신고, 허위 장부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지 않으면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 판례 | 문제 된 행위 | 부정행위 판단 |
|---|---|---|
| 2014도9026 | BVI 법인 실명 보유, 수수료 명목 송금, 현지 과소신고 | 증명 부족, 유죄 부분 파기 |
| 2014도3411 | 페이퍼컴퍼니 출자구조, 주식 명의신탁, 국내 자산 정리 | 부정행위 아님 |
| 해외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에 소득 입금 후 사용 | 부정행위 인정, 유죄 유지 | |
| 2010도9871 (핵심 행) | 다른 회사 사업으로 위장, 해외 공동명의 계좌, 장부 누락 | 부정행위 인정, 무죄 파기 |
명의위장에 장부 누락이나 위장 거래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졌는지가 판단을 갈랐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비거주자가 되려고 재산을 정리한 것도 부정행위인가요?
그 자체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은 선박회사 사주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거주자로 보면서도, 페이퍼컴퍼니로 단계적 출자구조를 만들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와 본인·가족 명의 국내 자산을 양도하는 등 비거주자가 되려 한 행위는 종합소득세 포탈의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편의치적과 다단계 출자구조는 해운업계 관행으로 보였고, 비거주자가 되려는 조치가 허위나 가장행위는 아니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해외 법인 대표이사인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리베이트와 배당소득을 넣고 그 계좌에서 자기 목적으로 쓴 부분은 소득 발견을 어렵게 한 부정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2014도9026 판결도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 해의 종합소득세 포탈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거주자 판단 기준은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더해지면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거래 명의 위장, 해외 계좌 사용, 장부 누락이 함께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은 무기중개업체 대표가 회사의 중개수수료를 미국 법인의 베트남 사업 명목으로 위장해 미국 공동명의 계좌로 받고, 그 수입을 장부에서 뺀 채 법인세를 신고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수익을 실현하는 방편일 뿐이라며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수반된 부정행위라며 파기했습니다. 외부 노출을 꺼린 다른 동기가 있었더라도 소득 파악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정행위 일반 기준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회사 소득으로 기소됐는데 돈이 해외 법인으로 갔다면?
누구의 조세채무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은 카지노 사업권을 홍콩 회사에 넘기면서 버진아일랜드·홍콩 법인을 거친 다단계 구조로 1,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더라도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이 없으면 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2014도3411 판결도 해외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로 처벌하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역외탈세 형사사건 대응 순서
- 귀속 주체 정리 - 해외 법인별 주주, 이사, 계좌 서명권, 의사결정 기록을 표로 만들어 소득이 개인, 국내 회사, 해외 법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먼저 봅니다.
- 거주자 여부 확인 - 해당 연도의 체류일, 가족, 자산, 사업 중심지와 조세조약상 거주지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부정행위 요소 분리 - 허위 계약서, 가공 용역, 장부 누락, 차명 계좌처럼 적극적 행위로 볼 사정과 단순 미신고를 구분합니다.
- 연도별 포탈세액 계산 - 연간 5억원, 10억원 기준에 걸리는지 귀속연도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 범칙조사 진술 준비 - 고발 전 단계의 진술과 소명자료가 기소 범위를 좌우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고, 수정신고에 따른 감경 여지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법인을 실제로 누가 지배했는지와 명의위장 외에 어떤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역외 소득 관련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법인의 주식이나 계좌 인출 권한을 본인이 갖고 있나요?
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속 연도와 금액부터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제 용역 없이 수수료 계약서나 청구서를 만든 적이 있나요?
적극적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 경위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해당 연도에 국내에 가족이나 주된 사업 근거가 있었나요?
국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을 전제로 국외원천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를 받았나요?
고발 전 진술과 소명자료가 기소 범위에 영향을 주므로 진술 전에 변호인 검토를 받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실무상 착안점
역외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세금이 나왔으니 포탈도 된다」는 수사기관의 연결입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로 소득 귀속을 인정한 같은 판결에서도 부정행위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과세 단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형사 단계에서 그대로 쓰이지 않도록, 범칙조사 진술에서 귀속과 은닉을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 구조도는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그리는 자료입니다. 실명 보유, 계좌 실질 소유자 기재, 현지 신고 내역처럼 숨기지 않았다는 사정은 대개 납세자 쪽 서류에 흩어져 있으므로, 개설 서류와 현지 감사보고서를 미리 모아 두면 부정행위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회사의 법인세인지, 개인의 소득세인지,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납세의무만 심판 대상으로 보았고, 회사 귀속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인세 포탈을 부정했습니다. 누구의 세금으로 기소되었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과 조세피난처 계좌가 얽힌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소득 귀속과 부정행위 쟁점을 연도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 역외 소득 조세범칙조사 대응
- 조세포탈 사건 변호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검토
- 해외 법인 구조 소득 귀속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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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6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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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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