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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법무사로 소개됐는데 아니라고 밝히지 않으면 법무사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고 불리는데도 바로잡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 명칭 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법무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아니라고 밝힐 의무를 어기고 호칭을 방치한 것은 명칭을 직접 쓴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서 누가 어떻게 소개했고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계약서를 쓴 날 누가 먼저 「법무사」라고 소개했는지, 본인이 어떤 서류 양식과 도장을 썼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처벌 여부는 호칭을 방치한 정도와 법무사처럼 처리한 일의 내용으로 갈립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 잘못 부른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 호칭을 받아들인 채 법무사 일을 처리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으로 일하다 2024년 말 그만뒀습니다. 2025년 봄 지인 B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한다며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고, 채무자 측에 A씨를 「법무사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예전 사무소에서 서류 양식을 받아 와 변호사 사무실과 담보 제공자의 집을 오가며 본인 확인을 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한 번도 법무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채무자 측이 고소하자 A씨는 스스로 법무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무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법무사법 위반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무사법」의 법정형입니다.

명칭 사용은 입으로 말하는 행위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을 방지하지 않으면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처벌되려면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의무는 법령이나 계약뿐 아니라 조리에서도 생깁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명칭 사용을 인정했나요?

법무사 사무원이었다가 해임된 사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모두가 자신을 법무사로 부르는데도 아니라고 밝히지 않고 본인 확인까지 거쳐 서명날인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무사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원심은 스스로 법무사라고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호칭 방치가 명칭 사용이 되는 흐름
  1. 1

    법무사로 소개

    채무자·소유자가 법무사로 소개

  2. 2

    정정하지 않음

    아니라고 밝힐 작위의무 위반

  3. 3

    서류 작성

    계약서·등기위임장 양식 사용

  4. 4

    본인 확인

    담보 제공자 서명날인 받음

  5. 5

    명칭 사용 인정

    작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

출처 - 형법 제18조,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07도9354 판결

대법원은 이 사람에게 등기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밝히지 않고 법무사 행세를 하며 서류를 작성해 법무사로 호칭되도록 계속 방치한 것은 작위로 명칭을 쓴 것과 같은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고려된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개와 호칭 - 채무자와 실제 소유자가 법무사로 소개했고, 그 자리의 모두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 서류 양식 - 예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위임장 양식을 빌려 와 썼습니다.
  • 본인 확인 - 담보 제공자의 집을 찾아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 정정 기회 - 여러 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착각해 부른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착각해 한두 번 법무사라고 부른 것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작위범은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어겼을 때 성립하므로, 본인이 그 호칭을 이용해 등기서류 작성 같은 법무사 업무를 처리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이 들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위임장을 받아 주는 일은 이 업무와 겹치므로, 그런 자리에서 법무사로 불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니라고 말해 두어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등기서류를 써 주면 따로 문제가 되나요?

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등기서류 작성 같은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면 명칭을 쓰지 않았더라도 금지 대상입니다. 업으로 했는지는 처리한 횟수, 대가를 받았는지, 계속할 생각이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법무사 아닌 사람의 금지 행위와 법정형(2026. 10. 4. 기준)
법무사 명칭 사용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함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익 목적 업무 표시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위 행위를 상습으로 함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출처 - 법무사법 제3조, 제74조

이 경우에도 법정형은 명칭 사용과 같습니다.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법무사 명칭 사용 혐의 대응 순서

  • 당일 경위 기록 - 계약서를 쓴 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처음 소개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용한 서류 확인 - 계약서·등기위임장 양식, 명함, 도장을 무엇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이름이 찍힌 서류를 썼다면 판단이 불리해집니다.
  • 대가 내역 정리 - 수고비나 사례금을 받았는지 계좌와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업으로 했는지 따질 때 쓰입니다.
  • 다른 건 여부 점검 - 비슷한 서류 작성을 다른 사람에게도 해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복되면 상습범 조항이 문제 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위 기록을 바탕으로 진술 순서를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이 공소 제기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함이나 문자메시지에 법무사 직함을 직접 썼거나 여러 사람의 등기서류를 반복해 처리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률사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내 입으로 법무사라고 한 적은 없다」는 말은 조사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해명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말을 했는지보다, 모두가 법무사로 대하는 자리에서 법무사처럼 서류를 받고 본인 확인까지 했는지를 봅니다. 침묵한 채 업무를 이어 갔다면 그 해명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일의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누가 처음 법무사라고 소개했는지, 본인이 아니라고 말할 틈이 있었는지, 서류 양식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날짜와 장소별로 적어 두면 작위의무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가치를 갖는지 다툴 때 쓰입니다. 호칭이 한 번 스쳐 지나간 것인지,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도 방치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률사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소개와 호칭이 오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작위의무와 업으로 한 사정이 있는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등기위임장·소개한 사람과의 문자메시지·받은 돈의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했는지·고소인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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