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합의금을 협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가해자 보험사와 손해배상액 합의를 주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관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법률사무 취급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손해사정사와 맺은 계약서에 대리·합의 업무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손해사정 계약서에서 업무 범위와 보수 산정 방식을 확인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전화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업무 범위를 넘었는지는 실제로 한 일로 판단합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액 산정을 맡기는 것 자체를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를 이끄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A씨는 2025년 3월 한 손해사정사와 「보험금의 15퍼센트를 수수료로 준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장해 진단서를 받아 손해액을 산정한 데 그치지 않고, A씨를 대신해 가해 차량 보험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전화로 합의금을 올리는 협상까지 맡았습니다. 합의 뒤 수수료를 두고 다툼이 생기자 A씨는 이런 계약이 적법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이와 관련된 서류 작성·제출 대행, 이와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보험업법」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 | 손해사정사 가능 여부 |
|---|---|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가능 |
| 손해액·보험금 사정 | 가능 |
|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 가능 |
| 피해자 대리 보험금 청구 | 불가 |
| 보험사와 합의 주선·협상 | 불가 |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손해사정사 가능 여부: 가능
- 손해액·보험금 사정
- 손해사정사 가능 여부: 가능
-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 손해사정사 가능 여부: 가능
- 피해자 대리 보험금 청구
- 손해사정사 가능 여부: 불가
- 보험사와 합의 주선·협상
- 손해사정사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보험업법 제188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손해사정보고서를 내고 그 근거를 보험사에 설명하는 일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장해율 산정이나 치료비 정리처럼 손해의 조사와 사정에 관한 일은 손해사정사의 본래 업무입니다.
피해자 대신 보험금 청구와 합의 협상을 하면 왜 문제인가요?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아닌 법률사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화해에 재판상 화해뿐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는 권리·의무에 관해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사건 일반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중재·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가 받은 보수는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판례는 보수 가운데 정당한 손해사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빼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낸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사정사가 업무 범위를 넘어 대리·합의까지 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라면 그 약정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대가로 한 보수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1
계약서 확인
대리·합의 업무 포함 여부
- 2
업무 기록 수집
보험사 교신·전화 기록
- 3
지급 보류·이의
다툼 부분 서면 이의
- 4
반환·효력 다툼
약정 효력 다투고 반환 청구
다만 손해액 산정이나 서류 작성처럼 정당한 손해사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수까지 모두 부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를 나눠 따져야 합니다. 수수료 분쟁은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손해사정 계약 점검 순서
- 계약서 확인 - 업무 범위에 대리·합의·협상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법한 약정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보수 산정 방식 확인 - 합의금이나 보험금의 비율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성공보수 형태면 대리 대가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업무 기록 수집 - 보험사와의 전화·문서 기록을 모읍니다. 실제로 한 일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 수수료 지급 보류 - 다툼이 있는 부분은 지급을 미루고 서면으로 이의를 남깁니다.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합의 효력 검토 - 이미 한 합의의 내용과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추가 청구 여지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손해액만 산정했거나 피해자가 직접 협상하고 손해사정사는 보고서만 써 준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협상까지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합의금 비율로 수수료를 정하는 계약을 쉽게 맺습니다. 판례는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이끄는 것을 손해사정 업무가 아닌 법률사무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보낸 공문, 전화한 일시와 내용, 합의서 작성 과정에 누가 참여했는지가 업무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합의 대행」이나 「협상」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수료 분쟁에서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합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리했다면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한 형사 고소 여부도 이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사정 계약과 실제 업무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수수료 약정의 효력과 합의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사정 계약서·수수료 청구서·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서·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초과 여부·수수료 약정의 효력·합의금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 보험업법 제188조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변호사법 제11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