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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수고비를 받고 지인의 경매 입찰표를 대신 써서 냈는데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변호사나 법원에 등록한 매수신청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수고비를 받고 경매 입찰표를 대신 써서 내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금품을 받고 매수신청인을 대리해 입찰표를 작성·제출한 행위를 법률사건의 대리로 보아 처벌했습니다. 지금은 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입찰표에 누구 이름을 대리인으로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받은 돈이 입금된 계좌 내역과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대가를 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가 이 죄의 성립을 가릅니다.

대가 없이 가족의 입찰을 대신 해 준 것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경매 투자 경험이 많아 2025년 11월 지인 B씨의 부탁으로 감정가 4억원짜리 아파트 경매에 B씨의 대리인으로 입찰표를 써서 냈습니다. 낙찰되면 수고비 3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낙찰 뒤 그 돈을 받았습니다. 2026년 8월 경찰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자, A씨는 지인을 도와준 것뿐인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받고 경매 입찰을 대신 해 주면 왜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법원 경매에서 입찰표를 대신 작성·제출하는 것도 이 대리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변호사법」은 이 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결은 법원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하고 매수신청인을 대리해 입찰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가 법률사건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행위가 중개업자에게 허용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입찰표에 의뢰인 이름만 적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입찰표에 의뢰인 본인이 입찰하는 것처럼 적었더라도, 실제로는 권리분석부터 입찰가 결정과 제출까지 절차를 사실상 주도했다면 대리로 봅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은 매수희망자들에게 권리 하자를 설명하고 공동 명의로 낙찰받아 나눠 주겠다고 한 뒤, 입찰법정에 함께 가서 입찰 금액을 정해 준 행위를 실질적인 입찰 대리로 판단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누가 절차를 이끌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경매 입찰 대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변호사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고 경매 입찰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 입찰 대리 가능 여부(2026. 10. 4. 기준)
변호사
대가: 받음
변호사법 위반: 해당 없음
등록 매수신청대리인
대가: 보수표 범위
변호사법 위반: 해당 없음
미등록 중개사·업체
대가: 받음
변호사법 위반: 문제 됨
지인·가족
대가: 받음 또는 약속
변호사법 위반: 문제 됨
지인·가족
대가: 받지 않음
변호사법 위반: 해당 없음

출처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제3항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과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받거나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나 경매 컨설팅업체 직원이 수수료를 받고 입찰표를 써 주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대리로 입찰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내야 하므로 이 서류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도 수사에서 확인됩니다.

받은 수고비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낙찰 뒤 받은 성공보수도 대상이 됩니다.

경매 입찰 대리 변호사법 위반 대응 순서

  • 대가 약속 확인 - 수고비·성공보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대가가 없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역할 범위 정리 - 권리분석, 입찰가 결정, 입찰표 작성, 제출 중 실제로 한 일을 나눕니다. 절차를 주도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했는지, 등록 범위 안의 업무였는지 확인합니다. 등록했다면 위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입금 내역 확보 - 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몰수·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조사 준비 - 의뢰인과의 관계와 횟수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반복성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입찰로 지분을 나눠 갖기로 했거나 경매 컨설팅 계약서를 따로 썼다면 계약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 입찰 대리로 조사받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 부탁으로 서류만 대신 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서류를 낸 행위보다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수고비가 적어도, 낙찰 뒤에 받기로 했어도 대가 약속이 있으면 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날짜와 명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입찰 전에 보낸 「잘 되면 사례하겠다」는 문자, 낙찰 뒤 입금된 계좌 내역, 입찰표에 적힌 대리인 이름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가 없이 도와준 것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대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유무죄뿐 아니라 몰수·추징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받은 돈이 수고비인지 지분 정산금인지에 따라 추징 범위가 달라지고, 의뢰를 받은 횟수와 기간은 영업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형량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생긴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가 약속의 존재와 실제 수행한 역할을 먼저 나눈 뒤 위반 성립 범위와 몰수·추징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표 사본·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수고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가 약속의 존재·실질적 대리 해당 여부·몰수·추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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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