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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건을 소개하고 선임료 일부를 받기로 하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도 선임료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무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알선에 해당하고, 알선받은 변호사도 처벌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약정이 급여와 별도의 사건별 대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속이 문자나 메신저에 남아 있는지, 실제로 받은 돈이 급여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사건별 대가인지가 알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사무실 직원이라는 이유로 알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무실 일을 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2025년 5월 지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맡길 변호사를 찾자 A씨는 자기 사무실 변호사를 소개했고, 변호사와는 사건을 데려오면 착수금의 20퍼센트를 따로 주기로 미리 약속했습니다. A씨는 같은 사무실 직원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처벌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무실 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도 알선인가요?

알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이 처벌하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알선한 사람이 그 변호사의 사무원이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건의 대리 등을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를 준 변호사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변호사는 알선한 직원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건 알선 관련자별 책임(2026. 10. 4. 기준)
사무직원·브로커
위반 행위: 대가 받고 알선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
위반 행위: 알선 대가 제공·약속
처벌: 같은 법정형
받은 소개비
위반 행위: 알선 대가
처벌: 몰수 또는 추징

출처 -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제2항, 제109조 제1호·제2호, 제116조

위 판결도 변호사가 자기 사무직원에게서 법률사건 알선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는 유효한 위임계약에 따른 대가여서 알선의 대가로 추징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받은 소개비는 어떻게 되나요?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알선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것도 몰수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거나, 소개한 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사무직원이 아닌 지인이나 브로커도 같은 금지 대상이며, 소개비를 사후에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을 소개하고 받은 돈을 「상담료」나 「교통비」로 이름 붙여도 실질이 사건 소개의 대가라면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건 알선 문제 점검 순서

  • 약정 내용 확인 - 소개 대가를 언제, 어떤 비율로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별 대가면 알선 대가로 평가됩니다.
  • 급여 구조 확인 - 고정 급여와 성과급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사건 수임과 연동된 지급인지 따집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실제로 받은 돈의 날짜와 명목을 정리합니다. 몰수·추징 범위가 정해집니다.
  • 약정 중단 - 앞으로의 사건별 대가 약정을 끊습니다. 위반 기간이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 수사 대응 - 변호사와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각자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받은 돈이 사건과 무관한 정기 급여나 근로 성과에 따른 보수로 설계돼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자기 사무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들도 직원에게 소개비를 주는 것을 일종의 성과급으로 여깁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대가를 정해 주고받으면 사무직원이라도 알선으로 보고, 대가를 준 변호사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받은 방식이 기록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별로 착수금의 몇 퍼센트를 준다는 메시지, 사건번호가 적힌 지급 내역, 급여와 따로 들어온 입금은 알선 대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고정 급여 외에 사건과 연동된 지급이 없다면 그 사실도 급여 대장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알선 대가인지 근로 보수인지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유죄가 되면 몰수·추징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에게는 징계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 사건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대가 약정과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해 알선 대가인지 근로 보수인지를 가린 뒤 몰수·추징 범위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개 대가 약정 메시지·급여 명세서·실제 지급 내역·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알선 해당 여부·변호사와 직원 각자의 책임·몰수와 추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