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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병원을 소개하고 보험금 일부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대신 주도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대법원 2021도10046 판결은 병원 소개·진단서 비용 대납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보험금 수수료를 받은 청구 대리는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계약 전에

손해사정사나 보상 업체가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병원 안내부터 보험사 청구까지 모두 맡겠다고 하면, 계약서의 업무가 손해사정 범위에 그치는지 먼저 보십시오. 보험금 청구 대리나 합의 주선까지 넣었다면 변호사법 문제가 생깁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 주도하고 보험금 일부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서 비용을 대신 낸 부분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보수를 받고 보험금 청구 사건을 처리한 부분은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일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가입자 본인이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 앞에서 만난 B씨는 손해사정사라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써 주는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도 먼저 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보험금의 15%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고, 보험사와의 연락도 모두 자신이 맡았습니다. A씨는 보험금 4,000만 원을 받아 600만 원을 B씨에게 보냈는데, 2026. 3. 경찰에서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도 처벌받는지, 보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검사는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을 병원을 소개하고 비용을 대납한 뒤 보험금에서 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의료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의료법 부분은 무죄, 변호사법 부분은 유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가입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하는 것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이라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어디까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에 정해진 다섯 가지입니다.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손해사정사 업무와 범위 밖 행위
구분행위평가
업무 범위손해 사실 확인, 보험금 사정보험업법 제188조 업무
손해사정서 제출, 보험사에 의견 진술보험업법 제188조 업무
범위 밖 (핵심 행)보수를 받고 보험금 청구 대리·주도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보험사와 합의 금액 중재·주선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별도 쟁점병원 소개·진단비 대납 후 환자 측 대가 수령의료법상 환자 유인 아님(이 판결)

출처 - 보험업법 제188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내고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은 이 범위 안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가입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와 합의 금액을 협상·주선하는 것은 범위 밖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협상 사례는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합의금을 협상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손해사정 위임이어도 실제로 누가 보험사와 협상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병원을 소개받고 돈을 줬다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이 사건 구조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의료법은 금품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적어도 병원·의사 측에서 받은 이익을 나눠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받은 돈은 병원이 준 소개비가 아니라, 진단서 발급과 보험처리라는 결과에 대해 환자 측이 약정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유인죄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무죄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소개 대가를 손해사정사나 브로커에게 주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받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받은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추징액 산정을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직접 보험금 액수를 협상했나요?

    연락 기록을 모아 청구 대리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2.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했나요?

    송금 내역과 계약서로 약정의 효력과 반환 가능성을 봅니다.

    민법 제103조, 제746조

  3. 병원이 손해사정사에게 따로 돈을 준 사정이 있나요?

    의료법상 환자 유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정리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4.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출석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상담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6조

이 조항은 돈을 받고 사무를 처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의뢰한 가입자가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지, 이미 준 돈이 불법원인급여인지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면 계약 경위와 연락 주체를 사실대로 정리해 진술하면 됩니다. 허위 진단을 부탁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 자체가 이 판결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 보험금 수수료 문제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위임 업무가 손해사정 범위인지, 청구 대리·합의 주선까지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실제 처리 내역 정리 - 보험사와 누가 연락하고 협상했는지 문자·메일·녹음 기록을 모읍니다.
  • 송금 내역 보관 - 수수료를 보낸 날짜와 금액, 명목을 계좌 내역으로 남겨 둡니다.
  • 수사 대응 - 참고인이나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범위를 미리 정리합니다.
  • 반환 청구 검토 - 약정 무효와 반환 가능성을 따져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직접 협상했는지, 병원 측에서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수수료 반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분쟁과 변호사법·의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기관이 손해사정사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보험사와의 연락 기록입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금액을 놓고 연락하거나 합의서를 주고받은 사람이 손해사정사라면 청구 대리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가입자는 그 연락을 누가 했는지 기억으로 진술하기보다 문자와 메일을 출력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수료를 보험금에서 바로 떼는 구조인지, 보험금을 받은 뒤 따로 보내는 구조인지도 추징액 계산과 반환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송금 명목을 진단비 정산이라고 적었다면 대납 비용과 순수 수수료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분쟁과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계약서와 보험사 연락 기록으로 실제 업무 범위를 다시 정리해 처벌 위험과 수수료 반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보험금 청구·지급거절 분쟁
  • 변호사법 위반 수사 대응
  • 손해사정 수수료 반환 검토
  • 의료법 위반 사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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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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