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서류는 제 이름으로 내고 업체가 소송을 다 처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실상 소송을 주도했다면 서류를 본인 명의로 냈더라도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외부 형식만 본인이 하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대리한 경우도 대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업체와 맺은 약정서에서 수수료나 성공보수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업체가 승소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해도 곧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해 이익을 얻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서류를 본인 이름으로 냈으니 자신도 함께 처벌받는 것 아닌지 걱정해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2. 누수 피해로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소송 대행 업체와 승소금의 25%를 수수료로 주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은 모두 A씨 이름으로 제출됐지만, 실제 서면 작성과 증거 정리, 기일 대응 지시는 업체가 했습니다. 2026. 7. 1,600만원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업체가 4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이런 방식도 변호사법 위반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 형식을 쓰지 않아도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네,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에는 대리인 이름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법률 지식이 부족한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주도한 사건에서 이를 금지된 대리로 보았습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을 업체가 쓰고 본인은 서명만 했다면, 법원 기록상 당사자 본인 소송이어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가 없이 서류 작성을 도와준 경우는 이 조항의 요건을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이익 약속 | 해당 여부 |
|---|---|---|
| 업체가 서면 작성·기일 대응 주도 | 수수료 약정 | 해당 |
| 업체가 비용 대납 후 정산 | 대납금 회수·이익 | 해당 |
| 가족이 무상으로 서류 작성 도움 | 없음 | 요건 불충족 가능 |
| 본인이 직접 작성·수행 | 없음 | 해당 없음 |
- 업체가 서면 작성·기일 대응 주도
- 이익 약속: 수수료 약정
- 해당 여부: 해당
- 업체가 비용 대납 후 정산
- 이익 약속: 대납금 회수·이익
- 해당 여부: 해당
- 가족이 무상으로 서류 작성 도움
- 이익 약속: 없음
- 해당 여부: 요건 불충족 가능
- 본인이 직접 작성·수행
- 이익 약속: 없음
- 해당 여부: 해당 없음
출처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대법원 2013다28728 판결
반대로 수수료, 성공보수, 소송비용 대납 후 정산 같은 이익이 걸려 있으면 요건을 채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법」은 위반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소송 대행 업체 불법 여부는 이 이익 요건과 실질적 대리 여부 두 가지로 가립니다.
업체와 맺은 수수료 약정은 지켜야 하나요?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여서, 이 조항이 금지하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 성질을 띠어 사법상 효력도 부정됩니다.
업체가 소송비용을 대신 내고 끝난 뒤 돌려받기로 한 약정도 이익취득 약정과 한 덩어리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불법원인급여 문제가 얽혀 있어 지급 경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소송 대행 약정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수수료, 성공보수, 비용 대납 조항을 찾습니다. 이익취득 약정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업무 분담 정리 - 서면 작성, 증거 수집, 법정 대응을 누가 했는지 정리합니다. 실질적 대리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지급 보류 - 무효 약정에 따른 수수료 청구에는 곧바로 응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소송을 내면 무효를 주장합니다.
- 진행 중인 소송 점검 -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면 변호사 선임이나 본인 직접 수행으로 바꿉니다. 소송 결과를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고발 여부 검토 - 업체의 반복 영업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합니다. 민사 다툼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법무사·행정사 등 다른 자격을 가지고 그 업무 범위 안에서 서류만 작성했다면 허용 범위를 계약서와 업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법 위반 관련 민사 분쟁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인 이름으로 서류를 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누가 서류에 서명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사건을 실제로 끌고 갔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본인 소송이어도 뒤에서 업체가 주도했다면 금지된 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와 주고받은 기록을 먼저 모읍니다. 약정서의 수수료 조항, 업체가 보내 준 서면 초안 파일, 기일 전에 받은 지시 메시지가 실질적 대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업체가 쓴 초안 파일의 작성자 정보나 전송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업체가 수수료 청구 소송을 내면 이 기록으로 약정 무효를 주장합니다. 법원이 무효를 인정하면 업체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본인의 소송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송 수행 방식을 바꾸는 일을 먼저 챙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법 위반이 얽힌 약정 분쟁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와 업무 분담 기록으로 실질적 대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약정 무효 주장과 진행 중 소송의 정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업체와 맺은 약정서·업체가 작성한 서면 초안·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변호사법상 금지된 대리 해당 여부·수수료 약정의 효력·진행 중 소송의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 민법 제103조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