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신 낸 소송비용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돌려줄 약정상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소송을 사실상 대리하면서 대납한 소송비용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이익취득 약정과 한 덩어리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금은 약정서와 그 사람이 작성한 소송 서류부터 모아 두십시오.
대납 비용과 보수를 요구받았다면 약정서와 그 사람이 작성한 서면, 비용 입금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약정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인지가 이 자료로 판단됩니다.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돈을 보내거나 새로 각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 약정 자체가 무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 8. 아파트 하자 분쟁으로 시공사에 소송을 내려다, 「소송비용은 내가 먼저 대고 끝나면 돌려받겠다, 승소금의 30%만 달라」는 컨설팅 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모두 만들어 O씨 명의로 냈고, 인지대·감정비 등 1,400만원을 대신 냈습니다. 2026. 5. 소송이 끝나자 대표가 대납 비용 반환과 약정 보수를 요구해 O씨는 이 약정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신 낸 소송비용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 과정에서 대납한 소송비용을 소송이 끝난 뒤 돌려받기로 한 약정도 이익취득 약정과 한 덩어리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 근거입니다.
- 1
비변호사가 소송 주도
형식만 본인 명의여도 대리에 해당
- 2
대가 약정
보수·이익취득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
- 3
소송비용 대납
이익취득에 따르는 부수 행위
- 4
반환 약정 무효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 반사회질서
출처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13다2872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은 소송비용 대납이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에 반드시 따라붙는 부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환 약정 부분만 따로 떼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아파트 관리업체가 무이자로 소송비용을 대고 소송을 주도한 약정이 무효로 확정됐습니다.
서류를 내 이름으로 냈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외부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합니다. 같은 판결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을 주도하면서 형식만 본인 명의로 한 경우도 대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대표가 소장과 준비서면을 모두 작성해 O씨 명의로 냈고 승소금의 30%를 받기로 했다면,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사건의 서류 작성과 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이 무효라면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인 약정에 따라 보수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납받은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납한 쪽에 불법 원인이 있다면 이 규정으로 반환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소송 브로커 성공보수도 같은 기준으로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O씨가 이미 대표에게 보수를 줬다면, O씨 쪽에도 불법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오간 돈의 처리는 누구에게 불법 원인이 더 큰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송비용 대납 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확인 - 약정서의 보수 비율, 비용 반환 조건, 서명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익취득 약정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관여 범위 정리 -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준비서면, 법원 출석 여부,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사실상 대리였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금전 흐름 정리 - 대납 비용의 입금 경로와 이미 준 보수를 정리합니다. 반환 청구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 회신 방향 결정 - 약정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취지로 회신합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 상대방이 약정금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변호사법 위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준 형태였거나 친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정금 청구 소송 대응과 변호사법 위반 관련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브로커와 약정한 분들은 「비용을 대 줬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법원은 그 약정 전체를 무효로 봅니다. 보수 약정만이 아니라 비용 반환 약정까지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이 사건 유형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소장과 준비서면을 직접 썼다는 사실, 법원 기일에 동행하거나 지시했다는 사실, 보수 비율을 정한 약정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메일 원본을 보관하고, 상대방이 보낸 서면 파일의 작성자 정보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무효 항변의 근거가 되고, 필요하면 변호사법 위반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이미 오간 돈의 반환 문제는 불법원인급여 법리로 결론이 갈리므로, 누가 약정을 제안하고 주도했는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변호사의 소송 관여로 생긴 약정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실제 관여 범위와 이익 구조를 자료로 확정한 뒤 약정 무효와 불법원인급여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정서·상대방이 작성한 소송 서류·비용 입금 내역·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변호사법 위반 해당 여부·반환 약정의 효력·이미 오간 돈의 처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46조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