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학원 강사인데 수강생 몸에서 멍을 보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원 강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여서 수강생의 학대가 의심되면 시·군·구나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유치원·학원·의료기관 종사자 등 27개 유형을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지금은 본 상처와 아이의 말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학대가 의심되면 원장 허락을 기다리지 말고 시·군·구 아동학대 담당 부서나 112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알게 된 의심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를 확인하거나 증거를 모은 뒤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신고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수학학원 강사로, 2026년 4월 초등학교 5학년 수강생의 팔과 목에서 여러 번 멍을 봤습니다. 아이는 「넘어졌다」고만 했고, 원장은 학부모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H씨는 학원 강사도 신고의무자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했다가 틀리면 책임을 지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하면서 아동을 자주 만나 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업군으로, 법에 27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종사자,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과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료기사,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 아이돌봄사,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청소년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 분야 | 신고의무자 |
|---|---|
| 교육 | 학교·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학원 강사·직원 |
| 보육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이돌봄사 |
| 의료·구급 | 의료인·의료기사,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
| 복지 | 아동·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상담·보호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 |
| 청소년 | 청소년시설·단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교육
- 신고의무자: 학교·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학원 강사·직원
- 보육
- 신고의무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이돌봄사
- 의료·구급
- 신고의무자: 의료인·의료기사,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 복지
- 신고의무자: 아동·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상담·보호
- 신고의무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
- 청소년
- 신고의무자: 청소년시설·단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출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보호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대안교육기관과 학업 위탁 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 입양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할 곳은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고, 112 신고는 수사기관 신고에 해당합니다. 원장이나 상급자가 신고를 막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신고했는데 학대가 아니면 책임을 지나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신고했다면 학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할 수 없게 해 신고인을 보호합니다. 다만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고 등 다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응 순서
- 의심 정황 확인 - 반복되는 멍, 설명과 맞지 않는 상처, 아이의 말과 행동 변화를 봅니다.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면 충분합니다.
- 관찰 기록 - 날짜, 상처 부위,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신고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즉시 신고 - 시·군·구 아동학대 담당 부서나 112에 신고합니다. 원장 승인은 신고 요건이 아닙니다.
- 신원 보호 요청 - 신고할 때 신원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법은 신고인 정보의 공개를 금지합니다.
- 조사 협조 - 경찰이나 전담공무원이 연락하면 기록을 제공합니다. 학부모에게 먼저 알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뒤 학부모가 학원에 항의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신고 경위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과태료 등 행정 제재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와 「학부모와 문제가 생길까 봐」입니다. 법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을 신고 요건으로 정했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있어도 의심에 근거한 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록이 신고의무자를 보호합니다. 상처를 처음 본 날, 부위와 크기, 아이가 한 말, 원장에게 보고한 날과 원장의 답을 적어 두면 신고가 늦어진 경위나 신고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학부모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주장할 때 신고가 의심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형사 절차와 과태료 등 행정 제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경위와 관찰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신고인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찰 기록·상처 사진·신고 접수 내역·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7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