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이유서를 못 냈는데 다른 사건 형이 확정되면 항소가 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심 중에 다른 사건의 징역형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이 되면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 말고 직권으로 형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놓치고 항소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각 범행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놓쳤다고 해서 항소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유가 있으면 항소심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상반기 두 차례 사기로 기소돼 2026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으로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D씨가 상고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D씨는 벌금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못했고,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D씨는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다면 형이 달라졌을 텐데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안 내면 항소는 바로 기각되나요?
원칙은 기각입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기각하지 않습니다.
| 상황 | 결과 |
|---|---|
| 이유서 미제출, 예외 없음 | 항소기각 결정 |
| 항소장에 이유 기재 | 기각하지 않음 |
| 직권조사사유 있음 | 직권 심리 후 파기 가능 |
| 후단 경합범 발생 | 1심 파기, 형 다시 정함 |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직권조사사유는 법령 적용이나 해석의 착오처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중에 다른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이번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가 됩니다. 이때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범행
이번 사건과 다른 사건 범행
1심 선고
이번 사건 벌금형, 항소
항소심 중
다른 사건 징역형 확정
이 시점부터
1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 발생
항소심
1심 파기 후 형 다시 정함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은 1심이 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면 1심판결에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항소법원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후단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해야 하며,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대법원 2020. 5. 18. 자 2020모1425 결정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7조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 벌금형으로 확정됐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기각 결정을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항소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이유에 다른 사건의 판결 확정 사실과 범행 날짜를 적어 직권조사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의 불복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원심결정이 파기됐습니다. 환송 뒤에는 항소법원이 두 사건을 함께 판결했을 경우의 형을 따져 다시 정하므로, 형이 줄어들지는 그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후단 경합범 항소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다른 사건의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상고 취하일이나 상고기각일이 확정일이 됩니다.
- 범행 날짜 대조 - 이번 사건의 범행이 다른 사건 판결 확정 전인지 봅니다. 확정 전 범행이어야 후단 경합범이 됩니다.
- 형의 종류 확인 - 확정된 형이 금고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면 후단 경합범이 아닙니다.
- 항소법원에 알리기 - 이유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 확정 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직권조사사유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 즉시항고 - 이미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확정 증명과 범행 일자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이 집행유예로 확정됐거나 여러 사건이 순차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문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이유서 기간을 놓친 피고인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손을 놓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건의 징역형이 항소심 도중 확정되는 순간 법원이 직권으로 형을 다시 정해야 할 사유가 생기고, 이유서를 안 냈더라도 형이 바뀔 길이 열립니다.
이 판단은 날짜 몇 개로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일, 다른 사건 판결의 확정일, 확정된 형의 종류를 판결문과 사건 진행 내역에서 정확히 뽑아야 합니다. 상고를 취하한 날도 확정일이 되므로, 취하서를 낸 날짜를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법원에 내는 의견서와 즉시항고 이유서의 뼈대가 됩니다. 법원이 공소장과 증거에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이 나와 있는데도 놓친 경우가 있으므로, 확정 사실을 피고인 쪽에서 먼저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고인의 다른 사건 판결 확정일과 범행 일자를 대조해 경합범 관계를 확인한 뒤 양형 주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검사가 항소했지만 법정에서 형량을 다투지 않았다면 2심 형이 늘 수 있나요?
- 1심에서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됐는데 검사가 형량만 항소하면 2심에서 공동정범이 되나요?
- 1심 징역형이 너무 무거운데 어떤 이유로 항소할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법 제39조 제1항
- 대법원 2020. 5. 18. 자 2020모1425 결정
- 형법 제37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