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상해죄가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바뀌었는데 지금 고소를 취소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친고죄인 모욕죄가 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한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을 1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같은 사실관계인지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일시·장소·행위를 나란히 적어 비교해 두십시오. 상해 사실과 모욕 사실이 같은 사실관계인지가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항소심에서 고소취소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공소기각을 기대하며 다른 변론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계의 고소 취소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지만, 합의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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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2025년 말 말다툼 중 상대를 밀쳐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2026년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처가 L씨 때문이 아니라는 진단 자료가 나오자, 검사는 같은 자리에서 L씨가 한 욕설을 들어 모욕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 뒤 L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고소취소서를 써 주었습니다. L씨는 이제 공소기각으로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바뀐 뒤 고소를 취소하면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나 법원 직권으로 친고죄가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 와서 비로소 한 고소 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소 취소 시한을 획일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항소심을 1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1심 재판 중
고소 취소 가능
1심 판결 선고
취소 시한 종료
항소심 공소장 변경
모욕죄(친고죄)로 변경
항소심 합의
고소 취소 효력 없음, 양형 참작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에서 상해죄로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뒤 죄명이 모욕죄로 바뀌어도 이 시한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는 친고죄에 대한 1심 판결은 없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상해죄를 모욕죄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은 언제나 허용되나요?
아니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가되므로 상해와 모욕이 같은 사실관계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 구분 | 상해죄 | 모욕죄 |
|---|---|---|
| 보호법익 | 신체 | 명예 |
| 행위 | 신체 상해 | 경멸적 표현 |
| 고소 요건 | 필요 없음 | 친고죄 |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등 | 1년 이하 징역 등 |
- 보호법익
- 상해죄: 신체
- 모욕죄: 명예
- 행위
- 상해죄: 신체 상해
- 모욕죄: 경멸적 표현
- 고소 요건
- 상해죄: 필요 없음
- 모욕죄: 친고죄
- 법정형
-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등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제311조·제312조 제1항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지와 함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해는 신체를, 모욕은 명예를 보호하는 죄여서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크게 다르므로, 같은 자리의 일이라도 동일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일성이 부정되면 공소장 변경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이때는 모욕 사실이 처음부터 별도로 고소되었는지, 그 고소가 고소기간 안이었는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처음 고소에 모욕 사실까지 들어 있었나요?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처음 고소장이 상해만 문제 삼았다면 모욕 부분에 대한 고소가 있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처음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욕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항소심 고소취소 대응 순서
- 공소장 비교 - 변경 전후 공소사실을 나란히 놓고 일시·장소·행위·보호법익을 비교합니다. 동일성 다툼의 기초입니다.
- 최초 고소 내용 확인 -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욕설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모욕죄 고소 존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소장 변경 이의 제출 - 동일성이 없다고 보면 항소심에서 의견서로 다툽니다. 허가가 위법하면 상고이유가 됩니다.
- 합의서 제출 - 고소 취소 효력은 없어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냅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 무죄 주장 정리 - 상해 부분에 대한 무죄 자료를 계속 유지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면 원래 공소사실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에서 이미 상해와 모욕이 함께 기소되었거나 검사가 예비적으로 모욕죄를 추가한 경우라면 공소장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죄명이 친고죄로 바뀌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제 합의하면 끝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고소 취소 시한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고정되어 있어, 항소심의 고소 취소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대로 무죄 변론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다툴 거리는 공소장 변경 자체에 있습니다. 변경 전 상해 공소사실과 변경 후 모욕 공소사실의 일시·장소·행위를 나란히 정리하고, 최초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욕설 내용이 있었는지를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비교표가 없으면 동일성 주장은 추상적인 의견에 그칩니다.
이 자료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에 대한 이의 근거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고이유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효력은 없어도 양형 자료로 제출해 두어야 결과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을 비교해 동일성을 다투고 고소 범위와 양형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최초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 고소취소의 효력·공소사실 동일성 다툼·모욕죄 고소 존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형법 제51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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