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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한의사가 진료 중 설명 없이 가슴과 음부를 눌렀다면 강제추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진료 중이라도 필요성 없이 설명과 동의 없이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누른 사건에서 유죄로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진료 날짜와 접촉 부위, 의사가 한 말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기한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10년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 제한도 없지만, 진료 날짜와 시간, 진료실 위치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십시오.

진료실 안에 목격자나 녹음이 없다고 신고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직접증거는 사실상 환자의 진술뿐이었지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허리 통증과 소화 불량으로 동네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남성 한의사는 간호사 없이 진료실에서 배와 허리를 누르며 진찰하다가 아무 설명 없이 손가락으로 가슴과 음부를 눌렀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한의사는 치골 부위를 촉진한 것을 착각했다고 말했고, 진료기록부에는 그런 진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진료였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지 않으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료 중 신체 접촉은 어떤 경우에 추행이 되나요?

의료인의 신체 접촉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라면 진료 중이라도 추행이 됩니다. 대법원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의 상당성, 사전 설명과 동의를 함께 따지라고 했습니다.

진료행위와 추행을 가르는 판단 요소
구분판단 요소
환자 쪽 사정성별, 연령, 의사, 호소한 증상
접촉의 경위경위와 과정, 접촉 부위의 위치와 특성
의학적 필요진단·치료의 필요성, 위급성, 증상과의 연관성
방법과 절차일반적 진료 방법인지, 사전 설명과 동의

출처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쪽 사정 - 환자의 성별, 연령, 의사, 그리고 환자가 호소한 증상입니다.
  • 접촉의 경위 -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 접촉한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입니다.
  • 의학적 필요 - 진단과 치료의 필요성이나 위급성, 증상과 그 행위의 연관성입니다.
  • 방법과 절차 -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는 진료인지,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격자 없이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유죄가 되나요?

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로 봅니다.

판결 사안의 재판 경과
  1. 1

    제1심

    무죄

  2. 2

    항소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3. 3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유죄 확정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의 사안에서 제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환자가 접촉 부위와 방법, 전후 상황, 자신의 심리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치골과 음부를 다른 부위로 구분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착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만진 것도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나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하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환자가 진료 중이라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정상 진료였다고 주장하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진료기록부와 진료 경과가 첫 번째 자료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므로, 민감한 부위를 진찰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정상 진료였다는 주장이 약해집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의사가 소화 불량과 허리 통증 때문에 촉진했다고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적지 않았고, 간호사 입회나 동의 절차도 없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진료 중 강제추행 대응 순서

  • 기억 기록 - 진료 날짜, 시간, 접촉 부위와 방법, 의사가 한 말을 그날 바로 적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뒷받침하는 기초가 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합니다. 기록에 없는 진찰은 정상 진료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주변 정황 보존 - 진료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문자, 병원 예약과 결제 내역을 남겨 둡니다. 진술이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고소장 제출 -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합니다. 공소시효 10년 안이면 고소할 수 있지만 늦어질수록 증거가 사라집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조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쪽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진료에 필요한 촉진이었는지는 증상, 진료과목, 의료 자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료실에서 생긴 일은 의사가 치료였다고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반대로, 의사의 설명보다 그 접촉이 실제 진료에 필요했는지와 설명과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제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것도 이 기준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 직후의 기록이 무게를 가집니다. 진료 날짜와 시간, 접촉 부위, 의사의 말, 진료 직후 가족에게 보낸 문자가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줍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은 시간이 지나면 수정 여부가 다툼이 되므로 일찍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찰 기록이 없거나 간호사 입회가 없었다는 사정은 정상 진료라는 변명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고, 의료 자문 결과와 함께 제출하면 판사가 진료와 추행을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직후 기록과 진료기록부를 먼저 확보한 뒤 진료의 필요성과 동의 절차를 따져 고소 사실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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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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