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단둘이 있을 때 상사가 손목을 잡고 어깨를 감싸 안아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둘만 있는 곳에서 의사에 반해 손목을 잡아끌고 다리와 어깨를 감싸는 행위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평소 친했다는 사정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2282 판결로 추행 판단과 명예훼손 공연성을 정리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리거나 메시지로 남겨 두십시오. 둘만 있던 공간의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네, 상사가 둘만 있는 방에서 갑자기 손목을 잡아끌고 다리와 어깨를 붙여 감싸는 행위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 아니고 평소 친근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식당에서 한 사람에게 한 험담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상대방과 손을 잡는 등 가깝게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입사 6개월 된 사원으로, 평소 팀 회식 자리에서 팀장 B씨와 장난스럽게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2026. 3. 9. B씨가 업무 이야기를 하자며 회의실로 불러 둘만 있게 되자, 갑자기 A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겹치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A씨는 몸을 빼내 B씨를 밀치고 나왔습니다. 며칠 뒤 B씨가 식당에서 다른 직원에게 A씨의 사생활에 관한 험담을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A씨는 이것도 추행인지, 한 사람에게 한 험담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를 추행으로 보았나요?
상급자인 피고인은 여군인 피해자를 간부연구실로 불러 둘만 있는 상태에서 업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목을 잡아끌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겹치고 팔로 어깨를 감쌌습니다. 피해자는 몸을 빼내 피고인을 밀쳤고, 일관되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피해자가 전에 먼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기도 했으며,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 원심이 든 사정 | 대법원의 평가 |
|---|---|
|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음 (핵심 행) |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 차이 없음 |
| 피해자가 전에 먼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낌 | 공개 장소의 접촉은 폐쇄 공간 행위 판단에 지장 없음 |
| 불쾌감을 넘는 성적 수치심이 부족 | 피해자 관점을 고려하면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 |
둘만 있는 곳에서의 갑작스러운 연속 접촉이라는 상황 전체가 판단 대상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행위 모습,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되 구체적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종전 판례를 들어, 이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이라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다면 추행이 부정되나요?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상관과 동료들에게 활달한 모습을 보이며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이, 두 사람만 있는 폐쇄된 장소에서 한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스스로 한 가벼운 접촉과, 단둘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한 접촉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평소 관계를 들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몸을 빼내거나 밀친 행동, 그 뒤 바로 한 말과 연락은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직장 상사의 강요 사안은 「사장이 불이익을 주겠다며 러브샷을 강요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실제로 퍼지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식당에서 하사 1명에게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하고, 공개된 식당이어서 다른 손님들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들은 사람의 진술만으로 발언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험담을 직접 들은 하사는 피고인에게서 그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은 진술의 구체성과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근처에 있던 다른 병사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자 이를 뒤집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행위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갑자기 일어났나요?
장소와 행위 순서를 구체적으로 적어 추행 판단 자료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298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그 자리에서 몸을 빼내거나 거부한 행동이 있었나요?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는 자료로 직후 대화와 함께 정리합니다.
형법 제298조
험담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관계였나요?
전파 가능성을 근거로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직후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메시지를 남겼나요?
그 사람의 진술과 메시지를 보존해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대법원은 그 병사가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어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의 진술을 빨리,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추행·험담 피해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행위 날짜, 장소, 구체적 동작, 직후의 대화와 행동을 적습니다.
- 주변 진술 확보 - 사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 험담을 들은 사람을 정리합니다.
- 회사 신고 검토 - 사내 고충 절차와 신고 후 불이익 금지 보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고소 준비 -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을 나누어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냅니다.
- 피해자 조력 요청 - 조사에 동석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이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람의 관계와 행위가 일어난 장소,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발언을 들은 사람의 범위에 따라 추행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명예훼손 피해자 대리와 고소, 형사재판 의견 진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둘만 있던 공간의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거의 예외 없이 평소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웁니다. 이 판결도 원심은 그 사정을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평소 접촉이 있었던 장소와 상황이 사건 당시와 어떻게 달랐는지, 사건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험담에 대한 명예훼손은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그 사람과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장소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갈리므로, 들은 사람의 진술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조직 내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 조사 동석, 형사재판 의견 진술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직후의 반응과 주변 진술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합니다.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명예훼손 고소 대리
- 피해자 조사 동석
- 직장 내 성비위 대응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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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 군형법 제92조의3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 형법 제312조 제2항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제6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