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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가 반쯤 지워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페인트가 반쯤 지워졌더라도 운전자가 진행하는 차선 쪽에서 횡단보도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그곳에서 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봅니다. 대법원은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고 반대 차선 쪽 표시가 거의 지워졌어도 운전자 쪽 차선에 횡단보도 표시가 식별되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현장 사진으로 운전자 진행 차선의 횡단보도 표시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라면 운전자 진행 방향에서 본 횡단보도 표시를 낮과 밤 각각 사진으로 남기고,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해 두십시오. 표시가 식별 가능했는지가 이 사건 결론을 정합니다.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 표시만으로도 횡단보도가 될 수 있으므로 표시 상태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저녁 왕복 2차로 동네 길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신호등도 표지판도 없었고 바닥의 횡단보도 페인트도 반대편 차선 쪽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A씨가 달리던 차선 쪽에는 흰 줄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보자 A씨는 지워진 횡단보도도 횡단보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표시가 반쯤 지워진 횡단보도도 횡단보도인가요?

운전자 쪽에서 식별할 수 있다면 횡단보도입니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116 판결은 횡단보도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없고 바닥 페인트 표시만 있는 곳에서, 운전자가 진행하는 반대 차선 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졌지만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선 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표시되어 있었다면 그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횡단보도 표시 상태별 판단
운전자 쪽 식별 가능, 반대쪽 지워짐
횡단보도 여부: 횡단보도
합의 시 공소: 제기 가능
양쪽 모두 식별 불가
횡단보도 여부: 횡단보도 아님
합의 시 공소: 원칙적으로 불가
표지판 없이 바닥 표시만 있음
횡단보도 여부: 횡단보도
합의 시 공소: 제기 가능

출처 -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116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일부이고, 안전표지에는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선과 기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닥 표시가 남아 있으면 표지판이 없어도 횡단보도가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뤄지나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이 예외로 정합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 금지 특례도 이 예외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보다 의무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막 건너려던 참이었다는 사정도 보호의무 위반 판단에 들어갑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주장은 블랙박스로 보행자가 언제부터 보였는지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보고 정해집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되면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운전자 쪽 차선에서도 표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졌다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시 상태 하나로 결론이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지워진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표시 상태 촬영 - 운전자 진행 방향에서 본 횡단보도 표시를 사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식별 가능성 판단의 직접 증거입니다.
  • 블랙박스 보존 - 사고 전후 영상을 원본으로 저장하는 일입니다. 보행자가 언제부터 보였는지 확인합니다.
  • 도로 관리 기록 확인 - 관리 기관에 횡단보도 설치와 도색 기록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공식 횡단보도인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합의 진행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면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조명·시야 조건 정리 - 사고 시각의 조명과 날씨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야간 식별 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바로 옆이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으로 비스듬히 건넌 경우라면 영상과 현장 측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행자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표시가 거의 안 보였으니 횡단보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반대편 표시가 지워졌어도 운전자 쪽에서 식별할 수 있으면 횡단보도로 봅니다. 기준은 전체 표시 상태가 아니라 운전자가 진행하던 차선에서 보였는지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사진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운전자 눈높이에서, 사고 시각과 비슷한 조명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야 식별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뒤 관리 기관이 도색을 새로 하면 당시 상태를 다시 보여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횡단보도 사고 해당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길이 열립니다.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블랙박스의 보행자 출현 시점은 과실 정도와 양형을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로 횡단보도 표시의 식별 가능성과 보행자 출현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양형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교통사고 사실확인원·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횡단보도 표시의 식별 가능성·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공소 제기 가능성과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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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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