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회식 자리에서 춤추다 순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춤을 추다 순간적으로 가슴을 만진 행위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힘의 세기와 관계없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과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말하거나 메시지로 남겨 두십시오. 직후에 한 말과 메시지는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순간이었고 세게 잡은 것도 아니니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습추행은 시간이나 힘의 세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연말 직장 회식 뒤 노래방에 갔다가, 다른 직원이 노래하는 동안 상사가 뒤에서 껴안고 블루스를 추자며 몸을 붙이더니 순간적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R씨가 놀라 몸을 빼자 상사는 「장난이었다, 스친 것뿐」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R씨는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순간적으로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이 먼저 있고 추행이 뒤따르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식당 지하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이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폭행이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행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2001도2417 판결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가슴처럼 성적 의미가 분명한 부위를 의사에 반해 만졌다면 추행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붐비는 곳에서 의도 없이 몸이 스친 것이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공간의 넓이와 동작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폭행이 추행보다 먼저 있는 유형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 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 유형 | 2023년 전 | 2023년 이후 |
|---|---|---|
| 기습추행(폭행 자체가 추행) |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면 충분 | 같음 |
| 폭행·협박 선행형 | 항거 곤란 정도 필요 | 불법한 유형력 행사·공포심 일으킬 해악 고지면 충분 |
- 기습추행(폭행 자체가 추행)
- 2023년 전: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면 충분
- 2023년 이후: 같음
- 폭행·협박 선행형
- 2023년 전: 항거 곤란 정도 필요
- 2023년 이후: 불법한 유형력 행사·공포심 일으킬 해악 고지면 충분
출처 - 대법원 2001도2417 판결,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기습추행에 관한 2001도2417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습추행은 원래부터 힘의 세기를 묻지 않았고, 이제는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만지는 유형도 항거곤란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안 이후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판례가 정리된 것입니다.
순간 강제추행 대응 순서
- 직후 기록 남기기 -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알리거나 메시지로 상황을 남깁니다. 진술 신빙성의 기초가 됩니다.
- 목격자 확인 -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장소가 어두웠거나 시끄러웠다면 위치 관계도 적습니다.
- 가해자 반응 보존 - 사과나 변명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조치 병행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고소 시점과 진술 방식을 정합니다. 피해자 조사 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고용 관계상 상급자로서 지위를 이용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법 적용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식 자리의 순간적인 신체 접촉은 피해자도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넘기기 쉽고, 가해자는 대개 「장난」이나 「스쳤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기습추행에서 시간이나 힘의 세기를 묻지 않으므로, 의사에 반해 성적 부위를 만졌다면 짧은 순간이어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이런 사건은 증거가 피해자 진술 중심이어서 직후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직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가해자가 다음 날 보낸 사과 문자, 그 자리의 좌석 배치와 조명 상태가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기억에만 의존하면 세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고의와 추행 해당성을 다투는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로 분리 조치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직후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먼저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가해자의 사과나 해명 문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강제추행 성립 여부·직장 내 성희롱 절차 병행·고소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형법 제298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