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혼외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며칠 뒤 응했다면 강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혼외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어 성관계에 응했다면 협박과 간음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만 있고 폭행이 없어도, 시간 간격이 있어도 그 협박 때문에 간음에 이르렀다면 강간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협박 메시지와 녹음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상대가 문자나 메신저로 폭로를 예고했다면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방을 나가지 마십시오. 원본 기기와 대화 내역이 협박의 내용과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혼외 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지만, 그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받거나 고소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직장 동료 B씨와 짧게 교제했다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B씨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 학교에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뒤 다시 만나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폭로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고, 맞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 없이 협박만으로도 강간죄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폭행이 없어도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혼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가 피해자의 명예, 가족관계, 경제적 생활기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폭로 상대와 방법(인터넷 공개, 가족이나 자녀 학교에 알리기 등)에 따라 심리적 압박이 심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박으로 간음한 사안에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의 경위, 두 사람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협박하고 며칠 뒤 관계했어도 강간인가요?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도, 그 협박 때문에 간음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강간죄가 됩니다. 협박을 받은 날과 관계한 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 간격이 길수록 협박의 영향이 이어졌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협박 뒤에도 상대가 계속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는지, 만남 장소에 나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추행만 당했다면 기준이 다른가요?
강제추행죄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 죄명 | 필요한 협박 정도 | 법정형 |
|---|---|---|
| 강간 |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협박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 강간
- 필요한 협박 정도: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
- 필요한 협박 정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협박
- 필요한 협박 정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출처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원안 상담은 강제추행에도 항거 곤란 정도의 협박이 필요하다는 종래 판례를 따랐지만, 대법원은 이 법리를 바꾸었습니다. 폭로 협박 후 신체 접촉을 당한 경우 협박죄 수준의 협박만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폭로를 미끼로 만남을 강요하기만 하고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로 협박 성범죄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협박 메시지, 음성 녹음, 만남 일정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협박과 간음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피해 직후 기록 - 만난 장소, 시간,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 의료 기록 -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피해 직후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 고소 -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폭로 대응 - 상대가 실제로 폭로하면 명예훼손 고소와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박 뒤 여러 차례 만남이 이어졌거나 상대가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메시지 원본과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맞거나 위협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갔으니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폭로 협박이 피해자에게 준 압박의 크기를 보고, 폭행이 없고 시간이 흘렀더라도 협박 때문에 응했다면 강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협박이 언제, 어떤 말로, 어디까지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메시지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 원본 기기와 대화방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 기록으로 협박과 간음의 시간적 연결을 증명합니다. 협박 이후에도 폭로를 암시하는 연락이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면 합의한 관계였다는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협박 메시지와 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협박과 간음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박 메시지 원본·음성 녹음·만남 일정 대화·피해 직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협박과 간음의 인과관계·고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83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