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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후보자 명함은 누가 나눠 줄 수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명함은 후보자 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직접 줄 수 있고,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는 배우자 몫으로 1명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와 제60조의3 제2항이 이렇게 정하며, 헌법재판소는 명함 교부 주체를 가족으로 제한한 것 자체는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함을 맡길 사람과 함께 다닐 사람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명함을 나눠 줄 사람을 정했다면 그 사람이 법이 정한 범위(배우자·직계존비속·지정 1명·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어 두십시오. 범위 밖 사람이 명함을 주면 탈법 문서 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선거사무원을 따로 더 뽑아야 명함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나선 A씨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미성년자라 명함을 함께 돌릴 가족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는 배우자와 성인 자녀가 각자 시장과 지하철역을 돌며 명함을 나눠 주고 있었습니다. A씨는 명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제한한 규정이 불공평하지 않은지, 자신은 누구에게 명함 교부를 맡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거운동기간에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후보자 본인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배우자(배우자가 없으면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선거연락소장 포함),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명이 명함을 직접 줄 수 있게 합니다.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명함 교부 주체(2026. 10. 4. 기준)
후보자 본인
조건: 없음
배우자
조건: 배우자가 없으면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조건: 18세 미만은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조건: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
선거연락소장
조건: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조건: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

출처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0조의3 제2항

명함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선박·열차·전동차·항공기 안이나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가족만 독자적으로 명함을 주게 한 것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체를 제한한 것은 선거 과열과 후보자 간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등을 막기 위한 것이며, 명함 교부 자체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거운동 방법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없는 후보자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을 줄 수 있게 한 부분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원 1명을 더 지정하는 효과를 누려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가 배우자 몫으로 1명을 지정할 수 있고, 별도로 후보자 자신이 함께 다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안에서 문제 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별은 이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후보자 명함 교부 대응 순서

  • 교부자 명단 작성 - 명함을 줄 사람을 이름과 자격(배우자·직계존비속·지정 1명·선거사무원 등)으로 정리합니다.
  • 지정 사실 기록 -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과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을 선거사무소 내부 문서로 남깁니다. 단속 때 설명 자료가 됩니다.
  • 동행 원칙 확인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지정 1명은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 명함을 줄 수 있으므로 동선을 맞춥니다.
  • 규격·장소 점검 - 명함 크기와 금지 장소를 교부자 모두에게 알립니다. 역 개찰구 안이나 병원 옥내 교부는 위반입니다.
  • 선관위 문의 - 애매한 사람이나 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비후보자 기간인지 선거운동기간인지,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선거처럼 선거 종류가 다르면 적용 조항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함 교부는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이라 가족이 없는 후보자가 불리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없으면 1명을 지정할 수 있고 후보자 지정 1명도 따로 있어, 「가족이 없으면 명함을 못 돌린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명함을 주는지 현장에서 설명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교부자 명단과 지정 기록을 선거사무소에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누구를 언제 배우자 몫으로 지정했는지, 후보자 지정 1명이 누구인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한 날짜가 언제인지 정리해 두면 단속이나 고발이 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답변도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교부자가 법정 범위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선 무효와도 연결될 수 있어, 선거 초기에 만든 명단 한 장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이 법정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함 시안·명함 교부자 명단과 지정 기록·선거사무원 신고서·선거관리위원회 문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교부자 자격 해당 여부·교부 장소와 방법의 적법성·단속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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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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