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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후보자 유세장 근처에서 작은 비판 인쇄물을 들고 있어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인쇄물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 부담으로 마련한 소형 소품을 몸에 지니고 한 선거운동이라면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의 크기와 비용, 사용방식 등 실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인쇄물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소형 소품을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의 크기와 비용, 사용방식 등 실제 조건이 중요하며 모든 현수막이나 집회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행동 전 확인

작은 물건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규격, 누가 비용을 냈는지, 들고 있었는지 또는 시설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으면 곧바로 금지되나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관련 처벌조항의 요건을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률이 별도로 허용하는 선거운동까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조항과 허용조항의 관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목적선거 반대 목적을 따로 판단
방법본인 부담 소형 소품 이용 여부
다른 책임표현 내용 등 별도 요건 검토

출처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고합1504 판결(2026년 7월 판결공보상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6.4.29. 2025고합1504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의 범위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비판 내용이 있는 작은 인쇄물을 들고 있던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발언을 규탄하려는 목적과 시기·장소 등을 살펴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허용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해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거 목적이 없어서 무죄가 됐다고 설명하면 판결의 핵심을 놓칩니다. 법원은 목적이 있는 선거운동이라도 적법한 허용범위에 속할 수 있다는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표현이 선거운동인지와 그 방법이 허용되는지를 서로 다른 단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공보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의 인쇄물을 직접 만들어 약 40분간 들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선거일 이틀 전 후보자 유세현장 인근이라는 장소와 인쇄물의 내용, 피고인의 진술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물건 하나의 치수만으로 모든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수치를 법률이 정한 소형 소품의 일률적인 허용 크기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과 적용되는 규칙, 실제 물건의 성격과 이용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나온 물건과 가로·세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류의 광고물이나 여러 장의 게시물까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있다면 인쇄물만 확대해 남기기보다 사람이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지와 주변 시설에 붙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했다면 각자의 물건과 비용 부담,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제작·배포나 다른 선거운동 방식이 더해진 사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와 후보자 반대 목적에 관한 자료는 증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한쪽을 인정했다고 나머지 법적 평가까지 모두 인정한 것처럼 진술을 정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쇄물을 게시하는 행위와 소품 이용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동시에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 소품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 경우 법률에 따른 인쇄물 게시행위로 보아 제93조 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입니다. 인쇄물이란 이유 하나로 허용조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부담해 만든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방식의 제한이 전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하는 방식인지, 특정 장소에 장시간 설치한 것인지, 배포나 부착 등의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모든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검토 자료에는 제작 경위와 비용의 출처, 사용한 기간·장소, 부착·소지 방법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봤던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고 원본 사진의 촬영 시각도 보존해야 합니다.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현장에 없던 소품이나 사용방식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 내용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문제없나요?

이 판결의 무죄 범위는 문제 된 인쇄물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입니다. 표현의 내용이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 모욕적 표현이나 위협 등이 문제 되는 사건은 해당 법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후보자를 반대하는 의견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도 구별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방식이 허용된다고 표현 내용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쾌한 정치적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제93조 위반을 바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무엇을 문제 삼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2023년 법 개정의 경과와 입법취지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개정 전 해설이나 과거의 금지범위만 보고 현재 행위를 판단하면 허용조항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거와 행동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규칙을 확인하는 과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선거운동 대응 순서

통지서나 수사서류에서 적용조항과 구체적인 행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문제 삼는지, 물건의 크기나 사용방식, 비용 부담을 다투는지에 따라 설명할 자료가 다릅니다. 단지 작은 피켓을 들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법률상 요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었나요?

    목적과 허용 방법의 적용을 구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504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2. 인쇄물을 직접 제작해 소지했나요?

    비용·규격·실제 사용방식을 자료로 남깁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504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3. 해당 사건 치수를 허용기준으로 쓰나요?

    판결의 개별 사실과 일반 기준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504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물건의 원본과 제작·구입 자료, 당시 사진과 이동 경로, 현장에서 한 행동의 시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됐다면 각각을 구별해 기록해야 합니다. 제출할 사진을 일부만 자르거나 비용 부담자를 다르게 설명하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공보는 이 사건을 확정된 지방법원 제1심 판결로 소개합니다. 모든 소형 물건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일반 기준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이 허용한 소품 이용과 해당 인쇄물 행위가 실제로 겹치는지를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주장과 반론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선거철 커뮤니티 글에 성별 비하 표현이 있으면 모두 선거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관련 처벌조항의 요건을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률이 별도로 허용하는 선거운동까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조항과 허용조항의 관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비판 내용이 있는 작은 인쇄물을 들고 있던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발언을 규탄하려는 목적과 시기·장소 등을 살펴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허용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해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인쇄물·소품의 허용 범위와 함께 표현 내용에 관한 명예훼손·모욕 등 다른 법률의 쟁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대응
  • 명예훼손·모욕 쟁점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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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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