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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훔친 차를 몰다 사고로 그 차를 부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그 차 자체를 부순 것은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에 쓰인 바로 그 차량은 이 죄의 「다른 사람의 재물」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를 훔친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되므로, 지금은 다른 차나 시설물도 함께 부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것이 운전한 차뿐인지, 가드레일·다른 차·건물 같은 다른 재물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재물이 부서졌다면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운전한 차가 부서진 부분까지 죄가 하나 더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 주인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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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의 동생은 2025년 6월 새벽 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가, 고가도로 입구 구조물을 들이받아 그 차에 수리비 약 600만원의 손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조물 자체는 크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차를 부순 것은 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부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범행의 수단이나 도구로 쓰인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가 몰던 차가 자기 것이든 남의 것이든, 그 차 자체가 부서진 것은 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원안 당시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관한 것이고, 같은 내용은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를 훔친 부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다른 사람의 차를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로 차를 부순 사정은 피해 규모로서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남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 문제 되는 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
죄명: 절도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
죄명: 자동차등 불법사용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운전한 그 차를 부숨
죄명: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아님
법정형: 해당 없음
다른 차·시설물을 부숨
죄명: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법정형: 2년 이하 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51조

잠깐 타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절도가 아니라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어느 죄가 되는지는 가져간 경위, 운행 거리, 차를 돌려놓으려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사고 뒤 차를 현장에 버려두고 떠났다면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커지므로, 사고 직후 차 주인에게 연락하려 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재물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차나 시설물을 부쉈다면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훔친 차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도 따로 문제 됩니다.

차 주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수리비와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는 양형에 크게 반영되므로, 차 주인과의 합의가 실제 형량을 좌우합니다.

훔친 차 사고 대응 순서

  • 손괴 범위 확인 - 운전한 차 외에 부서진 재물이 있는지 사고 기록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 적용 죄명 확인 - 절도인지 자동차등 불법사용인지 가져간 경위를 정리합니다. 돌려놓으려 한 사정이 있으면 기록합니다.
  • 면허·보험 확인 - 운전면허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처벌 특례 적용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 합의 - 차 주인과 수리비, 대차료를 정리해 합의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소년이라면 보호사건 송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를 가져간 목적이나 다른 범죄와 함께 일어났다면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와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훔친 차로 사고를 내면 절도,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이 줄줄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운전한 차 자체를 부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죄명 수를 정확히 세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은 사고 기록입니다. 부서진 것이 운전한 차뿐인지, 다른 시설물도 있는지는 경찰의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에 남습니다. 차를 가져간 시각과 돌려놓으려 한 정황은 주차장 CCTV와 이동 경로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이 적용 죄명과 형량을 가릅니다. 손괴 대상이 운전한 차뿐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빠지고, 일시 사용 정황이 인정되면 절도가 아닌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바뀌어 법정형이 낮아집니다. 차 주인과의 합의서는 이 모든 단계에서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와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가능한 죄명을 사고 기록과 범행 경위로 먼저 걸러내고 피해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출석요구서·차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해당 여부·절도와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구분·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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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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