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훔친 승용차를 몰다 지하차도에 부딪혀 그 차가 부서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지하차도 입구에 부딪혀 그 승용차만 부서졌다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제151조)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다른 사람의 재물」에서 범행의 수단이나 도구로 쓰인 차량은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승용차 말고 지하차도 시설이나 다른 차량도 부서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에서 사고 경위를 진술하기 전에 사고 현장 사진과 수리 견적에서 부서진 것이 승용차뿐인지, 지하차도 벽이나 방호시설도 파손되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승용차 외의 시설이 부서졌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훔친 차를 부순 부분까지 별도의 교통 범죄로 처벌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절도 책임과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새벽 길가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남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운전이 서툴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지하차도 입구 옆벽을 들이받았고, 승용차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절도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그 부분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차를 몰다 그 차를 부수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87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처벌 조항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란 운전자가 자기 소유든 타인 소유든 운전하는 차량, 즉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미숙으로 부순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문은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였고,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151조가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하차도 시설도 부서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 벽, 방호울타리, 신호등처럼 운전하던 차량 외의 시설은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에 해당합니다.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 태만이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부쉈다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파손 대상 | 해당 여부 |
|---|---|
| 운전하던 차량(훔친 차 포함) | 해당하지 않음 |
| 지하차도 벽·방호시설 | 해당할 수 있음 |
| 주변 주차 차량 | 해당할 수 있음 |
- 운전하던 차량(훔친 차 포함)
- 해당 여부: 해당하지 않음
- 지하차도 벽·방호시설
- 해당 여부: 해당할 수 있음
- 주변 주차 차량
- 해당 여부: 해당할 수 있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51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87 판결
보통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시설 관리 주체와의 배상 합의가 형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차를 훔친 부분은 어떤 죄가 되나요?
절도죄가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를 돌려줄 생각으로 잠깐 쓰려 했다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달아나며 계속 쓰려 한 경우라면 절도로 평가됩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어느 죄가 되는지는 차를 어디에 두려 했는지, 얼마나 오래 쓰려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부서진 차의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차를 훔친 사람이 차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 조항의 문제일 뿐,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 배상과 차주의 처벌불원 의사는 절도죄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훔친 차 사고 대응 순서
- 파손 범위 확인 - 부서진 것이 운전한 차량뿐인지 다른 시설도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 사용 의도 정리 - 차를 얼마나 쓰고 어디에 두려 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절도와 불법사용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차주 배상 협의 - 수리 견적을 받아 차주와 배상을 협의하는 일입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반영됩니다.
- 시설 관리 주체 연락 - 지하차도 시설이 파손됐다면 관리 주체와 배상을 협의하는 일입니다. 합의 여부가 공소 제기에 영향을 줍니다.
- 진술 준비 - 사고 경위와 운전 경험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무면허나 음주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무면허·음주 상태였다면 처벌 조항이 달라지므로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훔친 차로 사고를 낸 분들은 「죄명이 계속 늘어난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행 도구로 쓰인 차량 자체를 부순 것은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죄명이 하나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기소 범위와 형량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사고 현장의 파손 사진입니다. 차량 앞부분만 찌그러졌는지, 지하차도 벽면 타일이나 방호울타리도 깨졌는지가 사진과 도로관리청 기록에 남습니다. 수리 견적서도 차량분과 시설분을 나눠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시설 파손이 있다면 관리 주체와의 합의로 그 부분 공소를 막는 데 쓰입니다. 차주에게 수리비를 배상한 영수증은 절도죄 양형의 피해 회복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현장의 파손 범위와 차량 사용 의도를 먼저 정리한 뒤 적용 법조를 줄이고 피해 회복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차량 수리 견적서·시설 파손 여부 자료·경찰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해당 여부·절도와 불법사용 구분·피해 회복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87 판결
- 도로교통법 제151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1조의2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