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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사업체가 임의로 그은 황색 점선을 넘어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설치 권한이 없는 공사업체가 임의로 그은 황색 점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말하는 중앙선이나 안전표지가 아니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하지 않은 선을 중앙선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선을 누가 언제 그었는지와 피해자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사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현장의 차선 모양, 공사 안내판, 임시 표지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공사가 끝나면 그 선은 지워지고, 누가 그었는지는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노란 선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그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1월 국도 확장 공사 구간의 우회도로를 지나다가 기존 도로와 우회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황색 점선을 넘어 진행했고,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황색 점선은 시공사가 우회도로를 내면서 자체적으로 칠한 것이었고, 경찰과 협의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D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업체가 그은 황색 점선도 중앙선인가요?

아니요,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선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을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으로 정하고,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시장등이 설치·관리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은 건설회사가 우회도로 연결 부분에 임의로 그은 황색 점선을 중앙선으로도, 안전표지로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은 선인지에 따른 차이
시장등
중앙선·안전표지: 해당
합의 시 처벌: 처벌될 수 있음
시장등의 지시를 받은 도로관리자
중앙선·안전표지: 해당
합의 시 처벌: 처벌될 수 있음
권한 없는 공사업체
중앙선·안전표지: 해당 안 됨
합의 시 처벌: 공소 불가

출처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

중앙선 침범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앙선 침범 등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예외 사유가 없으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 구간 사고 처리 판단 흐름
  1. 1

    선의 설치 주체 확인

    권한 있는 자가 그었나

  2. 2

    중앙선 해당 여부

    권한 없으면 중앙선 아님

  3. 3

    다른 예외 사유 점검

    속도·음주·신호

  4. 4

    보험·합의 확인

    가입 증명, 처벌불원

  5. 5

    공소 제기 여부

    예외 없으면 공소 불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예외 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황색 점선이 중앙선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합의나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사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했거나, 정식으로 설치된 통행금지 표지를 어겼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됩니다. 공사 구간에 경찰이나 시장등의 지시로 설치된 표지가 따로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 침범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차선 모양, 공사 안내판, 임시 표지를 촬영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설치 주체 확인 - 공사 발주처와 시공사에 차선 도색 지시 문서와 경찰 협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권한이 없으면 중앙선이 아닙니다.
  • 다른 예외 사유 점검 - 속도, 음주, 신호 위반이 없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회사에서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냅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 합의 진행 - 보험이 없거나 중상해가 의심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구간에 경찰 협의를 거친 임시 교통안전시설이 함께 있었다면 설치 경위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 구간 사고에서 운전자는 대부분 「노란 선을 넘었으니 12대 중과실」이라고 지레 받아들입니다. 수사기관도 처음에는 사고 지점의 선만 보고 중앙선 침범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누가 그었는지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합의로 끝나는 사고로 바뀝니다.

이 다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임시 도색은 지워지고, 시공사는 도색 지시 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공사 안내판의 발주처·시공사 표시, 경찰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협의를 했는지 묻는 정보공개청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반의사불벌 사고로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보험 가입 증명이나 처벌불원서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없으면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되어 합의만으로는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지점의 차선·표지 설치 경위를 먼저 확인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황색 점선의 설치 권한과 중앙선 침범 해당 여부, 합의·보험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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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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