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중앙선을 넘었다가 원래 차로로 돌아오던 중 부딪쳐도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부러 중앙선을 넘었다가 원래 차로로 돌아오면서 그 차로의 차와 부딪쳤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사고 지점이 원래 차로 안이어도 중앙선을 넘나든 운전이 다른 운전자의 신뢰를 깨고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예외 사유로 봅니다. 지금은 중앙선을 넘은 이유와 돌아온 경로를 영상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경찰에 사고 경위를 설명할 때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앞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순히 앞지르거나 방향을 바꾸려던 것이었는지 구분해 말하십시오. 이 이유가 부득이한 사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사고 장소가 내 원래 차로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0월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앞서가던 농기계를 앞지르려고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다가오자 급히 원래 차로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원래 차로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운전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K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찰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송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차로 안에서 부딪쳤는데 왜 중앙선 침범인가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사고 장소가 아니라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차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반대 차로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다고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부러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넘어 들어와 그 신뢰에 어긋나는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사고 장소가 원래 차로 안이어도 예외 사유인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이 판결은 경운기가 반대 차로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방향을 바꾸려고 중앙선을 거의 직각으로 넘어 원래 차로로 돌아오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고 장소가 원래 차로라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앞지르기를 하려다 반대편 차를 보고 급히 돌아오는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뒤에서 오던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중앙선 너머에서 갑자기 들어올 것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아오는 과정의 충돌도 중앙선을 넘은 운전에서 비롯된 사고로 평가됩니다. 다만 돌아오는 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뒤차의 과실은 민사 과실 비율에서 따로 따집니다.
황색 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마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정하고,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안 되는 도로에서 앞지르려는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황색 실선은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의 노면표시여서 앞지르기를 위해 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여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공소를 막지는 못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해가 크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 넘었다 돌아온 사고 대응 순서
- 경위 확인 - 중앙선을 넘은 이유와 돌아온 경로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장애물 회피였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태 파악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상해 정도가 양형과 보험 특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 합의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보험 처리 정리 - 보험사의 대인·대물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증거로 제출합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무사고 운전 경력과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벌금형과 금고형 사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도로 공사나 장애물 때문이었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다툴 수 있으므로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포함한 교통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앙선을 넘었다가 돌아온 운전자들은 「사고는 내 차로에서 났다」는 점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 장소가 아니라 중앙선을 넘나든 운전이 사고를 불렀는지를 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보험 가입만 믿고 있다가 송치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담긴 기록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앞차나 장애물의 위치, 넘어간 시점과 돌아온 시점, 반대편 차와의 거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노면표시가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장애물 회피였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 사유에서 빠질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실의 정도와 피해 회복 자료가 되어 벌금형과 금고형 집행유예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포함한 교통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중앙선을 넘은 이유와 경로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양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현장 사진·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앙선 침범 사고 해당 여부·부득이한 사유 주장 가능성·양형 자료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678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