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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추월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반대 차로를 살피며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앞 트럭을 추월하던 순간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면 중앙선 침범 단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황색 점선은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을 때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선이어서, 그렇게 넘어간 것은 차선에 따른 운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넘어가기 전에 반대 차로를 확인한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지점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지 실선인지 사진으로 남기고,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중앙선 침범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중앙선의 종류와 넘어간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곧바로 중과실 사고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색 점선 구간이라면 넘어갈 때 얼마나 주의했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오후 황색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 지방도에서 앞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반대 차로를 살핀 뒤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반대 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B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혀 B씨가 전치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경찰이 중앙선 침범 사고라 보험과 상관없이 송치될 수 있다고 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은 넘어가도 되나요?

넘을 필요가 있을 때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황색 점선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반대 차로를 살피며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과속으로 달려온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건에서, 이를 차선에 따른 운행으로 보아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황색 점선은 그 성질상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예정된 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법도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등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황색 점선이어도 중앙선 침범이 되는 경우는?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황색 점선이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황색 점선이라도 넘을 필요가 있고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주 오는 차를 보고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넘었다가 부딪힌 경우는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앙선 종류와 넘어간 방법에 따른 판단
황색 실선
넘어간 방법: 넘어감
중앙선 침범: 해당
황색 점선
넘어간 방법: 필요가 있고 반대 차로에 주의하며
중앙선 침범: 해당 안 함
황색 점선
넘어간 방법: 마주 오는 차를 보고도 넘음
중앙선 침범: 해당

출처 - 대법원 89도1792·90도1656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추월한 장소도 따로 봅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처럼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추월하다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과 별개로 앞지르기 금지 위반 단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종합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단서 사유나 생명 위험·불구 같은 중한 상해가 있을 때만 예외로 둡니다.

반대로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면 보험이 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 오토바이의 과속 같은 사정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황색 점선 추월 사고 대응 순서

  • 중앙선 종류 확인 - 사고 지점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지 실선인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 영상 확보 - 넘어가기 전 반대 차로를 살핀 장면과 오토바이가 보인 시점을 확인합니다.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드러납니다.
  • 장소 확인 - 교차로, 다리 위, 굽은 길처럼 앞지르기 금지 장소였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단서 사유를 가릅니다.
  • 상대 속도 확인 - 상대 오토바이의 속도를 영상과 흔적으로 확인합니다. 예상할 수 없던 과속이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사에서 가입 사실을 적은 서면을 받습니다. 단서 사유가 아니면 공소를 막는 서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대 차로에 차가 오는 것을 보고도 넘어갔거나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있는 구간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월하다 반대 차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었으니 무조건 12대 중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을 구분합니다. 황색 점선 구간에서 반대 차로를 살핀 뒤 넘어간 것이라면 차선에 따른 운행으로 보아 중앙선 침범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넘어가기 직전 몇 초의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블랙박스에 반대 차로가 비어 있었는지, 오토바이가 언제 화면에 나타났는지, 얼마나 빠르게 다가왔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지점 중앙선이 점선이었다는 사실도 현장 사진으로 확인해 두어야 하고, 도색이 바뀌기 전에 찍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 제기 여부를 직접 가릅니다.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며 넘어갔다는 점이 확인되면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넘어간 것으로 보이면 단서 사유가 되므로, 그때는 상대방의 과속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중앙선의 종류와 추월 직전 반대 차로 확인 장면을 먼저 확보한 뒤 중앙선 침범 해당 여부와 보험 특례 적용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지점 중앙선 사진·보험 가입 증명서·상대방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황색 점선 추월이 차선에 따른 운행인지·앞지르기 금지 장소 해당 여부·보험 특례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