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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을 빠뜨린 개인사업자, 언제부터 가산세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현금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고, 대부분은 본세와 가산세로 끝납니다. 따로 적은 장부나 고의적인 세금계산서 미발급처럼 숨기는 행위가 붙고, 연간 포탈 혐의금액이 범칙조사 기준에 이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2010도13345 등 판례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중이라면

조사 측이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검토하는지, 확인서에 「고의로 누락했다」는 표현이 들어가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10년(1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에 한 수정신고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현금매출을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빠진 세금과 가산세를 내는 데서 끝납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누락에 더해 숨기는 행위가 있었고, 그 규모가 법이 정한 범칙조사 기준에 이를 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카드 매출은 모두 신고했지만 현금으로 받은 매출은 계산대 옆 공책에 따로 적어 두었고, 세무대리인에게는 그 공책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2026. 9.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조사 측은 공책과 판매시점관리(POS) 기록을 대조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매출 약 14억원이 신고에서 빠졌다고 보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해 해마다 1억 5,000만원 안팎이 덜 신고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세금은 내겠지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매출을 빠뜨린 것만으로 조세포탈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줄여야 성립하고, 법은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수익의 은닉,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그 예로 듭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은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도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데 그친 행위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숨기는 행위가 붙으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에서 고의로 매출을 빠뜨리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은 유흥주점 공동업주가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따로 적은 공책을 세무대리인에게 넘기지 않은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로 넘기나요?

법은 두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입니다. 시행령은 연간 신고수입금액 규모별로 혐의금액이나 혐의비율 기준을 둡니다. 신고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면 혐의금액 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이상 또는 25% 이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가산세를 뺀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금액 기준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포탈 혐의금액연간 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20억원 이상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25% 이상
20억원 미만 (핵심 행)5억원 이상기준 없음
규모와 관계없음포탈 예상세액 연 5억원 이상기준 없음

혐의금액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혐의 금액이고, 예상세액은 가산세를 뺀 금액입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여기서 혐의금액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혐의가 있는 금액이므로, 단순 누락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 이상이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기준에 못 미쳐도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보면 범칙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기준 미만이라고 범칙조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의 범칙조사 실시는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전환 통지를 받은 뒤 무엇부터 할지는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포탈세액이 얼마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기본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과합니다.

현금매출 누락이 어느 단계로 가는지 따져 보는 순서
  1. 1

    따로 적은 장부, 차명계좌, 자료 누락 전달처럼 숨긴 행위가 있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본세와 가산세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큼
  2. 2

    한 해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가요?

    • 예(불리)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고발 없이도 기소 가능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가요?

    • 예(불리)결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구간
    • 아니요(중립)결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 구간, 고발이 있어야 기소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따로 계산되므로 연도별·세목별로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일이 첫 작업입니다.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과 여러 해의 관계는 「조세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고, 여러 해의 탈세는 한 죄로 보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수정신고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이미 완성된 포탈죄가 수정신고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빠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지는 이후 절차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가산세도 함께 봅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 90%부터 2년 안 10%까지 줄어들고, 세무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한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범칙조사 단계의 수정신고가 고발에 주는 영향은 「조세범칙조사 중에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고발을 피할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부정행위로 줄인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가 40%이고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므로, 누락이 부정행위인지는 세금 액수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현금매출 누락 혐의 대응 순서

  • 누락액 확정 - 공책, 판매시점관리 기록, 배달앱 정산, 계좌 입금을 과세기간별로 맞춰 실제 누락 매출을 다시 계산합니다.
  • 숨긴 행위 가려내기 - 따로 적은 장부, 차명계좌,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빼고 넘긴 경위처럼 조사 측이 부정행위로 볼 사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기준선 계산 - 가산세를 뺀 연간 포탈 예상세액과 혐의금액이 범칙조사 기준과 가중처벌 기준에 걸리는지 계산합니다.
  • 확인서 문구 점검 - 조사 확인서의 표현은 형사 단계까지 이어지므로 서명 전에 사실과 다른 표현을 바로잡습니다.
  • 수정신고와 납부 계획 - 수정신고 범위와 납부 가능 금액을 정리해 고발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금매출을 숨기려고 따로 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와 연간 포탈세액이 어느 기준선에 걸리는지에 따라 가산세로 끝날지 형사 절차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단계의 조세범칙조사 전환 대응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금매출을 공책이나 파일에 따로 적어 두고 신고 자료에는 넣지 않았나요?

    따로 둔 기록의 작성 목적과 세무대리인에게 넘기지 않은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2. 현금매출을 가족이나 직원 명의 계좌로 받은 적이 있나요?

    계좌 개수와 입금 방식, 명의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은닉 효과가 현저하다고 볼 사정인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3. 한 해 숨긴 매출에 대한 세금이 5억원 가까이 될 수 있나요?

    가산세를 빼고 연도별·세목별로 다시 계산해 범칙조사와 가중처벌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 세무조사 확인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나요?

    서명 전에 누락 경위와 금액 표현이 사실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실무상 착안점

현금매출 사건에서 조사 측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은 누락액이 아니라 누락의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공책을 따로 두고 세무대리인에게 빼고 넘겼는지, 단지 집계를 게을리했는지에 따라 부정행위 판단이 갈리고, 그 판단이 범칙조사 기준 금액의 계산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 확인서의 한 문장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매출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표현에 서명하면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 진술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이라면 누락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거나 확인서 문구를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정신고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처벌을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도 고발 여부를 정하기 전에 연도별 누락액을 스스로 정리해 신고하고 납부 계획을 내는 것과,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이후 절차의 흐름이 다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금매출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사업자의 조세범칙조사 전환 대응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과세기간별 누락액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 현금매출 누락 세무조사 대응
  • 조세범칙조사 전환 대응
  • 조세포탈 사건 변호
  • 수정신고 범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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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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