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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 항고심이 심문기일 없이 서면만으로 끝났다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법이 아닙니다. 인신보호사건 항고심은 결정으로 끝나는 절차여서 심문기일을 반드시 열 필요가 없고, 당사자와 병원이 낸 서면과 1심 기록만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창원지방법원 2015인라4 결정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항고심에 낸 서면에 수용 해제 사유를 빠짐없이 담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재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고심에서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따로 기일 지정을 다투는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수용 해제 사유를 담은 서면과 자료를 보강하는 편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어머니가 요양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뒤 퇴원이 되지 않자 2026. 5.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심문기일을 열어 R씨와 병원 측 이야기를 들은 뒤 2026. 7. 청구를 기각했고, R씨가 즉시항고하자 항고심은 심문기일 없이 양쪽이 낸 서면과 1심 기록만 보고 2026. 9.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R씨는 직접 말할 기회도 없이 끝난 것이 위법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신보호사건 1심은 어떻게 심리하나요?

1심은 심문기일을 반드시 열고 공개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인신보호법」은 구제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빼고 심문기일을 지정해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도록 정합니다.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수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도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나요?

열지 않아도 됩니다. 인신보호법은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맡겼으며, 인신보호규칙은 규칙에 없는 사항을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항고심의 심리방식은 민사소송법상 항고심의 심리방식을 따릅니다.

인신보호사건 1심과 항고심의 심리 방식
심문기일
1심: 반드시 지정
항고심: 법원이 필요 시 심문
심리 공개
1심: 공개 원칙
항고심: 서면심리 가능
근거
1심: 인신보호법
항고심: 민사소송의 예

출처 - 인신보호법 제10조·제12조, 인신보호규칙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소송에서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않으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6. 22.자 2015인라4 결정은 이를 근거로 항고심이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낸 서면과 1심 기록에 대한 서면심리로 진행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심에서 직접 진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문기일을 열어 달라는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고인·이해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피수용자의 현재 상태를 직접 본 가족의 진술 등)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합니다. 다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으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는 예외입니다.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항고심일수록 변호인이 쓰는 서면의 비중이 커집니다.

인신보호 항고심 서면 대응 순서

  • 1심 기록 검토 - 1심 심문조서와 병원 답변서를 다시 읽고 반박할 부분을 표시합니다. 항고심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수용 해제 사유 정리 - 입원 후 증상 변화, 치료 경과, 퇴원 후 보호계획을 정리합니다. 서면의 핵심 내용입니다.
  • 객관 자료 첨부 - 다른 전문의 소견서, 면회 기록, 가족 진술서를 붙입니다. 서면심리에서는 자료가 곧 진술입니다.
  • 심문 신청 검토 -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문기일 지정을 신청합니다. 채택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재항고 준비 - 항고 기각 시 재항고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재항고이유서를 냅니다. 마지막 불복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 근거가 정신건강복지법상 어떤 유형인지와 그 법의 퇴원 심사 결과에 따라 다툴 사유가 달라지므로 입원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신보호 구제청구와 가족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신보호 항고를 한 가족들은 「항고심에서도 법정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면을 짧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항고심은 심문 없이 서면과 1심 기록만으로 끝나는 일이 흔하고, 그렇게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서면에 모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심이 끝난 직후부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회 날짜와 그때 본 상태, 주치의와 나눈 대화, 병원이 낸 답변서와 실제 상황의 차이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항고 서면의 뼈대가 됩니다.

이 서면과 자료는 재항고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재항고는 이유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새로 심문할 기회도 거의 없으므로, 항고심에 낸 서면이 충실해야 재항고 이유도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신보호 구제청구와 가족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항고심이 서면으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1심 기록을 다시 검토해 수용 해제 사유와 객관 자료를 서면에 모두 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결정문과 심문조서·병원 답변서·항고심 결정문·다른 전문의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서면심리의 적법성·재항고 사유·추가 제출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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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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