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개월 갇혀 있으면 구제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고, 외부 출입이 통제된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머물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수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며 공항의 외국인에게도 구제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입국불허 통지를 받은 날과 송환대기실에서 나가지 못한 기간을 날짜로 정리하십시오.
송환대기실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막혔다면 그 날짜와 막은 사람을 적어 두십시오. 가족이나 변호인이 대신 구제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연락처를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또는 입국이 거부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국적과 상관없이 보장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인 J씨는 2025년 3월 국내 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J씨는 본국 송환을 거부하며 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약 5개월 동안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J씨의 지인은 입국을 못 한 외국인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대기가 위법한 수용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국을 못 한 외국인도 구제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는 개인을 신속히 구제하려고 만든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8. 25. 자 2014인마5 결정은 입국이 불허된 결과 공항에 머무르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제1심은 외국인에게는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인신보호법」도 같은 목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송환대기실 대기는 왜 위법한 수용인가요?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물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인신보호법이 구제 대상으로 삼는 위법한 수용으로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타고 온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수업자가 송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송환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을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 수개월 가두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신보호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적용 대상에서 빼지만, 대법원은 송환대기실 수용을 법률상 근거 없는 수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제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심은 출입국 당국에 송환대기실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심결정 뒤 수용이 해제되고 외국인이 입국 허가를 받아 체류하게 되자, 대법원이 구제청구의 이익이 사라졌다며 결국 청구를 각하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용이 계속되는 동안 신속하게 청구해야 실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제청구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피수용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이 국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수용된 장소, 수용 시작일, 외부 출입이 막힌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할 때는 결정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야 하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송환대기실 구제청구 대응 순서
- 기간 정리 - 입국불허 통지일과 송환대기실에 들어간 날을 확인합니다. 수용 기간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
- 출입 통제 기록 - 나가겠다고 요청한 날짜와 거절 경위를 적습니다. 외부 출입이 막혔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 청구인 정하기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 등 청구 자격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청구서를 냅니다.
- 구제청구 - 관할 법원에 수용 해제를 구하는 구제청구를 합니다. 수용이 계속되는 동안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 결정 후 대응 - 해제 결정을 받으면 집행을 확인하고, 기각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합니다. 난민 신청 등 다른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입국 당국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따로 했다면 인신보호법이 아닌 그 법의 불복 절차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신보호 구제청구와 출입국 관련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공항에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입이 통제된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머물게 하는 것을 위법한 수용으로 보았고, 외국인에게도 구제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입국불허 통지일, 송환대기실에 들어간 날, 나가겠다고 요청한 날과 거절당한 경위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식사·면회·통신이 어떻게 제한됐는지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수용의 위법성과 기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수용이 해제되고 입국이 허가되면 청구의 이익이 사라지므로, 수용이 계속되는 동안 신속하게 청구서를 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와 출입국 관련 행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수용 기간과 출입 통제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신속히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국불허 통지서·여권 사본·송환대기실 체류 경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구제청구 자격·수용의 위법성·다른 불복 절차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8. 25. 자 2014인마5 결정
- 인신보호법 제3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 인신보호법 제13조 제1항
- 인신보호법 제15조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