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아파트 가처분 재판에서 법원 요구로 입주자카드를 내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입주자카드를 재판부에 낸 것이라면 개인정보 위반이라도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재판에서 주장을 증명하려고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를 법원에 내는 행위는 제출 경위, 필요 최소한인지,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지금은 재판부의 제출 요구가 기록된 조서와 제출 전에 지운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한다면, 쟁점 증명에 필요한 항목만 남기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같은 위험한 정보는 지운 뒤 제출하십시오. 정당행위 판단에서 보호조치 여부를 직접 따집니다.
입주자 수백 명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만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한 자료이고 필요한 범위였다면 동의 없이 낸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9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2025년 일부 주민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과반수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했다며 A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A씨는 동의서에 무효이거나 철회된 것이 섞였다고 다퉜고,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할 자료를 짧은 기한 안에 내라고 했습니다. A씨는 관리소장에게서 입주자카드 600장 가까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지우고 냈는데, 비대위 측이 개인정보 무단 제공으로 고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내면 원칙적으로 위반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이 정한 예외가 있을 때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던 입주자카드를 회장이 넘겨받아 외부에 냈다면 관리소장과 회장 모두 이 금지 규정의 적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 누설행위의 처벌 조항은 제71조 제9호입니다.
법 자체의 예외도 좁습니다.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사유 가운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원심은 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고 정당행위도 아니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낸 입주자카드는 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나요?
재판부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소송행위로 낸 것이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도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은 재판에서 주장을 증명하려고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를 법원에 내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면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 제출 경위 | 재판부가 세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
| 제출 상대방 |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
| 보호조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 정보의 성질 | 민감정보 없음, 세대 특정 정보 |
| 다른 수단 | 기한 내 동의·대체 자료 어려움 |
| 취득 과정 | 관리소장이 적법하게 보관하던 자료 |
출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대법원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입주자카드는 동의서를 쓴 사람이 실제 거주자인지 확인할 자료였고, 재판부가 직접 제출을 명했습니다. 짧은 기한 안에 수백 세대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웠고 대신 낼 자료도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웠고, 민감정보는 들어 있지 않았으며, 받는 쪽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법원이었습니다. 파기환송이라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나옵니다.
같은 법리는 고소·고발 때 수사기관에 증거를 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은 고발장에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자료를 붙여 낸 퇴직 직원 사건에서 같은 기준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따지나요?
제출 경위와 목적, 받은 상대방, 필요 최소한의 정보였는지, 비실명화 같은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기에 정보의 내용과 양, 민감정보인지, 정보주체가 입은 침해의 정도,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그 방법을 쓰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입주자카드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요구 없이 상대방에게 직접 보냈거나, 쟁점과 관계없는 세대까지 통째로 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둔 채 냈다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일반 기준은 여기까지이고, 실제 사건은 제출 서면과 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입주자카드 제출 고발 대응 순서
- 제출 요구 확인 - 심문조서나 보정명령에 재판부가 무엇을 내라고 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행위였다는 첫 근거입니다.
- 제출 범위 정리 - 낸 장수와 항목, 지운 정보를 표로 정리합니다. 필요 최소한이었는지가 이 표로 드러납니다.
- 대체 수단 설명 - 동의를 받을 시간이 있었는지, 다른 확인 자료가 있었는지 사정을 적습니다. 불가피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 취득 경위 확인 - 관리사무소가 적법하게 보관하던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취득 과정의 다른 위법이 없어야 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위 자료를 붙여 정당행위를 주장합니다. 고발 단계부터 이 자료를 내야 불송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파트 분쟁에서 상대가 낸 증거에 내 정보가 들어 있으면 곧바로 개인정보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흔합니다. 법 조문만 보면 동의 없는 제공이 맞아 보이지만, 대법원은 재판에서 주장을 증명하려고 법원에 낸 경우는 정당행위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보다 왜, 어디에, 얼마나 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제출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가 언제 어떤 자료를 내라고 했는지는 심문조서에, 무엇을 지우고 냈는지는 제출한 서증 사본에 남습니다. 제출 전에 관리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자나 공문도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제출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고발하려는 쪽도 상대가 쟁점과 무관한 정보까지 냈는지, 법원이 아닌 곳에 돌렸는지를 이 기록으로 확인해야 고발의 실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소송에 낸 사건은 재판부의 제출 요구와 제출 범위, 보호조치를 기록으로 정리해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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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 형법 제2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제9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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