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재개발 전문조합관리인이 총회 없이 운영비를 빌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개발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이 총회 의결 없이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상환방법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은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차입 당시 총회 의결이나 정관상 위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차입 계약서, 당시 예산안, 이사회·대의원회 회의록을 바로 모아 두십시오. 총회 의결이나 예산 승인 범위 안의 지출이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급한 운영비였다는 사정만으로 총회 의결을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으로 한 재개발 조합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2025년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가 밀리자 A씨는 총회를 열지 않고 업체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단기 차입해 집행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총회 의결 없는 차입이라며 고발하자, A씨는 급한 운영비였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 운영비를 빌리는 데도 총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명목이든 사업비 명목이든 조합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총회 의결은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차입을 결정했다면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 의결사항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조합임원에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외부에서 선정된 관리인이라도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이상 같은 책임을 집니다.
| 내용 | 원안 조문 | 현행 조문 |
|---|---|---|
| 자금 차입 총회 의결 | 제24조 제3항 제2호 | 제45조 제1항 제2호 |
| 임의 추진 처벌 | 제85조 제5호 | 제137조 제6호 |
| 법정형 | 원안 미기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자금 차입 총회 의결
- 원안 조문: 제24조 제3항 제2호
- 현행 조문: 제45조 제1항 제2호
- 임의 추진 처벌
- 원안 조문: 제85조 제5호
- 현행 조문: 제137조 제6호
- 법정형
- 원안 조문: 원안 미기재
- 현행 조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7조 제6호
원안 당시에는 총회 의결사항이 제24조, 벌칙이 제85조에 있었으나 법 전부개정으로 지금은 제45조와 제137조로 옮겨졌습니다. 처벌 내용의 구조는 같습니다.
예산에 이미 포함된 지출이면 어떻게 되나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은 별도의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차입 계획까지 들어 있었다면 그 범위의 차입은 의결을 거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산에는 지출 항목만 있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자율·상환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차입 자체에 대한 의결이 따로 필요합니다.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후 추인으로 이미 집행한 차입이 처음부터 적법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조항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한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차입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추인했다면 조합에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총회 없는 차입 고발 대응 순서
- 차입 경위 정리 - 차입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을 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묻는 내용입니다.
- 의결 근거 확인 - 총회 회의록과 승인 예산안에 차입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있었다면 임의 추진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증빙 - 빌린 돈이 임대료와 급여 등 조합 업무에 쓰였다는 증빙을 모으는 일입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 추인 총회 검토 - 조합원에게 차입 내역을 공개하고 추인 안건을 상정할지 검토하는 일입니다. 조합원 의사 확인 자료가 됩니다.
- 진술 준비 - 긴급성과 다른 방법이 없었던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양형 사정으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정관에 차입 한도나 위임 규정이 따로 있거나 시공자 대여금처럼 계약 구조가 복잡하면 정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 임원과 전문조합관리인들은 「조합을 위해 급히 쓴 돈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벌칙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보다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를 먼저 봅니다. 선의로 쓴 운영비라도 의결 없이 빌렸다면 구성요건은 채워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회의록과 예산 문서의 날짜입니다. 차입 계약일 이전에 승인된 예산안에 차입 계획이 있었는지, 대의원회에 위임된 사항이었는지, 차입 후 언제 조합원에게 알렸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차입 조건이 언제 정해졌는지 보여 줍니다.
이 문서들은 형사 절차에서 임의 추진 여부를 가르고, 조합원이 따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이나 해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사용처 증빙이 빈약하면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고소로 번질 수 있어, 초기에 자금 흐름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총회 회의록과 예산안을 차입 계약 날짜와 맞춰 의결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처벌 조항 해당 여부와 양형 사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입 계약서·총회 회의록·승인 예산안·자금 사용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총회 의결 범위 해당 여부·임의 추진 성립 여부·사후 추인의 의미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