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신호가 바뀌어 중앙선에 멈췄다가 다시 건너던 보행자를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보행 신호가 끝나 중앙선 부근에 멈춰 섰던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은 따로 따질 수 있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였는지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데, 처벌을 원한다고 했던 피해자가 그 뜻을 거두는 것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난 사고라고 해서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사고 순간의 신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저녁, 왕복 6차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뀌자 앞서 출발한 차 두 대를 따라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그때 보행 신호가 끝나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보행자가 차 간격이 넉넉하다고 보고 다시 건너기 시작했고, A씨의 차와 부딪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라며 12대 중과실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데도 기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가 바뀐 뒤 다시 건너던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보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어 중앙선 부근에 멈춰 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그를 친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은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자 중앙선 부분에서 통행을 멈추고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통행 중인 보행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뒤 피해자가 차와의 거리를 잘못 판단해 다시 건너다 진행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에 치인 사안이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는 지금 제27조 제1항으로 옮겨졌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도 이 조항을 가리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나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어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합니다.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은 별론이라고 밝혀, 이 부분 다툼은 따로 남습니다.
- 1
보행자 상태 확인
통행 중이었는지, 신호가 바뀌어 멈춰 있었는지
- 2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면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기소 가능
- 3
처벌불원 또는 종합보험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공소 제기 불가
- 4
중상해 여부
중상해면 보험 특례가 빠져 합의가 필요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도 그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 보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호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생기므로, 녹색 신호에 따라 건너는 중인 보행자는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신호가 바뀐 뒤 통행을 멈추고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례의 결론입니다. 결국 사고 순간 보행자가 멈춰 있었는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차량 신호가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신호 다툼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요청하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 신호 주기 확인 - 사고 지점 신호기의 차량·보행 신호 주기를 확인합니다. 출발 시점의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였는지 뒷받침합니다.
- 보행자 움직임 정리 - 보행자가 중앙선에서 멈춘 시간과 다시 걷기 시작한 시점을 영상으로 정리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 본인 서명이 있는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중상해가 의심되면 보험 특례가 빠지므로 합의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순간 차량 신호가 황색이었거나 보행자가 다시 걷기 시작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영상과 신호 주기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다는 말만 들으면 운전자도, 조사관도 곧바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보행자가 그 순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는지가 따로 판단되고, 신호가 바뀐 뒤 멈춰 섰던 보행자를 친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로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지가 갈립니다.
이 다툼은 초 단위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보행 신호가 꺼진 시각, 보행자가 중앙선에서 멈춘 시간, 다시 걷기 시작한 순간, 차가 출발한 순간이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 표시로 남아야 합니다. 주변 상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뒤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기로 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영상과 신호 주기표는 조사 단계에서 사고 유형을 바꾸는 근거가 되고, 그대로 기소되더라도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사고 유형 다툼과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주기표로 사고 순간 보행자의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해당 여부와 합의 진행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지점 사진·피해자 진단서·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해당 여부·업무상 과실 인정 범위·처벌불원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형법 제26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