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소개로 만난 재력가에게 돈을 받고 교제했는데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난 것이라면 돈을 받았더라도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지만, 재력가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라면 성매매가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하는데, 불특정인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보다 대가에 주목적을 둔 만남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은 만남의 경위와 주고받은 메시지, 돈을 받은 명목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소개받은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돈을 받은 날짜와 명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만남이 교제였는지 대가 목적이었는지는 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모든 만남을 성매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에게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 석 달 동안 만나며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6,000만원을 받았고, 그 사이 성관계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A씨는 그 기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지인에게서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결혼했는데, 지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A씨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매매에서 불특정인은 무슨 뜻인가요?
행위 당시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품 등 대가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소개로 특정한 한 사람만 만났더라도 재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성관계를 전제로 만났다면 성매매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진지한 교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결혼이나 교제 의사가 없었더라도, 본인이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사정 | 교제 쪽 | 성매매 쪽 |
|---|---|---|
| 상대방 선택 | 특정인에게 관심 | 재력만 맞으면 누구든 |
| 같은 기간 다른 만남 | 없음 | 있음 |
| 돈의 지급 방식 | 생활 지원 형태 | 만남·성관계마다 지급 |
| 관계 정리 | 마음 확인 후 정리 | 대가 끊기면 종료 |
- 상대방 선택
- 교제 쪽: 특정인에게 관심
- 성매매 쪽: 재력만 맞으면 누구든
- 같은 기간 다른 만남
- 교제 쪽: 없음
- 성매매 쪽: 있음
- 돈의 지급 방식
- 교제 쪽: 생활 지원 형태
- 성매매 쪽: 만남·성관계마다 지급
- 관계 정리
- 교제 쪽: 마음 확인 후 정리
- 성매매 쪽: 대가 끊기면 종료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원안 설명 기준)
판단에는 여러 사정이 함께 쓰입니다. 교제 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한 뒤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는지, 이후 소개받은 사람과 실제로 결혼했는지, 돈이 성관계 횟수와 연동되어 오갔는지 아니면 생활비처럼 정기적으로 오갔는지 등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금액을 정해 두고 만남마다 돈을 받았다면 대가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개해 준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라면 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다만 소개받은 만남이 성매매가 아니라 교제였다면 알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개자가 먼저 수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소개받은 쪽의 진술이 소개자의 혐의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 조사 대응 순서
- 만남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듣고 소개받았는지 적는 일입니다. 소개자가 대가를 전제로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메시지 보존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연락 기록을 지우지 않고 남기는 일입니다. 교제 의사를 보여 주는 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전 흐름 확인 -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명목을 표로 만드는 일입니다. 성관계와 연동된 지급인지가 판단에 쓰입니다.
- 다른 만남 여부 확인 - 같은 기간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추측으로 답하면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개자가 여러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왔거나 금액을 미리 정한 메시지가 있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이 오간 관계라면 무조건 성매매라고 생각해 조사에서 쉽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의 핵심은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만났는지입니다. 같은 금액이 오갔더라도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둔 만남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 전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소개받을 때 들은 설명, 처음 만난 날의 대화,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관계를 정리한 이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소개자의 진술이나 송금 내역만으로 사실관계를 짜 맞추게 됩니다.
이 기록은 피의자 본인의 혐의를 다투는 자료이면서 소개자의 알선 혐의와도 연결됩니다. 소개받은 만남이 교제였다면 알선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록이 여러 사람의 사건에 함께 쓰입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두어야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만남의 경위와 금전 흐름, 메시지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대가 목적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조사 진술과 공판 변론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돈을 받은 내역·소개받은 경위를 적은 메모·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특정인 요건 해당 여부·교제 목적을 뒷받침할 사정·소개자 사건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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