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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피하려 중앙선을 30cm 넘었다가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앞서 가던 자전거를 피하려 중앙선을 약간 넘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꺾어 들어와 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고, 이 사안처럼 침범이 직접 원인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가 방향을 바꾼 순간이 찍힌 블랙박스 원본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하고, 상대 자전거가 방향을 바꾼 지점과 내 차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가 이 자료로 판단됩니다.

바퀴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기소되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 기사 A씨는 2025년 9월 오후,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약 30미터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를 보고 피해 가려고 중앙선을 약 30센티미터 넘어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자전거 운전자 B씨가 갑자기 좌회전하며 택시 앞으로 들어왔고, A씨는 피하지 못해 B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할지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난 사고는 모두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 말합니다. 대법원은 택시가 앞서 가는 자전거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약 30센티미터 넘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해 택시 앞으로 들어와 부딪친 사건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침범이 직접 원인이라면 사고 장소가 반대 차로가 아니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판단 흐름
  1. 1

    중앙선을 넘었는지

    바퀴 위치와 침범 폭

  2. 2

    직접 원인인지

    침범 운행이 사고를 일으켰는지

  3. 3

    직접 원인이면

    중앙선 침범 사고, 공소 가능

  4. 4

    직접 원인이 아니면

    일반 사고, 처벌불원·보험으로 종결

판결 당시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이었고, 지금은 같은 내용이 제13조 제3항에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어 판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택시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는 등 중상해에 이르렀다면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택시는 보통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므로, 회사를 통해 공제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내면 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가입 사실이 증명됩니다.

자전거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넘어도 되나요?

원칙은 안 됩니다. 차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다녀야 합니다. 다만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는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지로 앞지르기를 금지한 곳이면 넘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지 않고 지나치다 부딪쳤다면 중앙선 침범과 별개로 과실이 인정되는 사정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다툼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원본을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방향을 바꾼 시점이 직접 원인 판단의 근거입니다.
  • 침범 정도 측정 - 바퀴가 중앙선을 넘은 폭과 거리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침범의 정도가 원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도로 여건 확인 - 차로 폭, 중앙선 종류, 앞지르기 금지 표지를 확인합니다. 넘을 수 있는 곳이었는지가 정해집니다.
  • 공제 가입 증명 - 회사 공제조합에서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습니다. 일반 사고로 처리될 때 공소를 막는 서류입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이르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범 거리가 크거나 반대 차로 차량과 얽힌 사고라면 영상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앙선 근처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은 「바퀴가 넘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바퀴의 위치보다 무엇이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들어온 것이 원인이라면, 차가 중앙선에 걸쳐 있었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후 몇 초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상대방이 방향을 바꾼 지점의 사진, 침범 폭을 잰 기록, 앞지르기 금지 표지의 유무가 모두 시점 자료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중앙선을 넘었다」는 진술만 조서에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송치하면 보험이 있어도 기소가 검토되고, 벌점과 면허 처분도 무거워집니다.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공제 가입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하고, 같은 자료가 민사 과실 비율 협의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으로 침범 정도와 상대방의 진로 변경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직접 원인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원본·사고 지점 사진·공제 가입 사실 증명서·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인지·앞지르기 허용 구간인지·공소 제기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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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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