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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치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황색 점선을 넘다가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사고도 넘을 필요가 없었거나 반대 차로를 살피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황색 점선도 중앙선이고, 장애물을 피하는 등 필요가 있어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며 넘은 경우만 정상 운행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을 넘은 이유와 넘기 전 반대 차로 상황이 담긴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 중앙선이 점선이었는지, 왜 선을 넘었는지(정차 차량·장애물 등)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십시오. 황색 점선 사고는 넘을 필요가 있었는지와 반대 차로를 살폈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점선이라서 넘어도 된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장애물을 피하느라 주의하며 넘은 경우까지 모두 침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밤, 황색 점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앞차가 느리게 가자 점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나갔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오던 B씨의 차와 부딪쳤고,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점선은 넘어도 되는 선이라고 생각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합의 없이 끝날 것으로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황색 점선도 중앙선인가요?

네, 황색 점선도 중앙선입니다. 대법원은 노면표시 규정상 황색 점선도 중앙선의 한 종류로 규정돼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중앙선 침범의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좌측 통행이 허용되는 것은 법이 정한 예외 상황뿐입니다.

점선이면 넘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가 있고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등 객관적으로 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는 정상 운행이지만, 그런 필요도 없고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넘으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에도 좌측으로 넘을 수 있지만,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주 오는 차와 부딪쳤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황색 실선을 넘은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실선은 넘을 수 없는 선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넘어 사고를 냈다면 곧바로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대법원은 황색 실선에서도 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은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계속해서 침범 운행을 하다 사고를 냈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를 중앙선 침범으로 보았습니다. 점선은 여기에 더해 넘을 필요와 주의 여부를 따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중앙선 종류별 침범 판단 기준
황색 실선
침범으로 보는 경우: 계속 침범 운행 또는 부득이한 사유 없는 침범
정상 운행으로 보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일시 월선
황색 점선
침범으로 보는 경우: 필요 없이 또는 반대 차로 주의 없이 월선
정상 운행으로 보는 경우: 장애물 회피 등 필요가 있고 주의하며 월선

출처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보험 가입에 따라 공소가 막히지만, 중앙선 침범은 그 예외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 사고 대응 순서

  • 중앙선 종류 확인 - 사고 지점의 중앙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 넘은 이유 정리 - 정차 차량·공사·장애물처럼 넘을 필요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필요성이 없으면 침범으로 판단됩니다.
  • 반대 차로 확인 여부 - 넘기 전 맞은편 차를 살폈는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의 근거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 - 침범 사고로 판단되면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처벌불원서와 치료비 처리를 함께 정리합니다.
  • 보험 처리 병행 - 형사와 별도로 보험회사를 통한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민사 과실 비율도 같은 영상으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은 이유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사고 영상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황색 점선 사고를 낸 운전자 대부분은 「점선은 넘어도 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점선을 넘을 수 있는 선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심해서 넘을 수 있는 선으로 봅니다. 앞차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넘었다가 마주 오는 차와 부딪쳤다면 침범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넘기 직전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앞에 정차 차량이나 공사 구간이 있었는지, 넘기 전에 반대 차로가 비어 있었는지, 몇 초 만에 원래 차로로 돌아왔는지가 블랙박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없으면 「넘었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되면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어 합의 시점과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넘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일반 사고로 처리돼 보험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고, 같은 영상은 민사 과실 비율 산정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으로 선을 넘은 이유와 반대 차로 확인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중앙선 침범 해당 여부와 양형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지점 사진·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앙선 침범 해당 여부·넘을 필요와 주의 의무 이행 여부·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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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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