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세무조사 전에 장부를 버리거나 안 썼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소득을 숨길 의도로 장부를 쓰지 않거나 버렸다면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포탈 증거를 없애려 파기했다면 장부 파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두 죄 모두 2년 이하 징역이 기본이고, 벌금은 포탈세액 2배 이하와 2천만원 이하로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장부와 전산 자료를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의 장부를 포탈 증거를 없애려고 파기하면 그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숨길 의도로 장부를 쓰지 않거나 버렸다면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포탈 증거를 없애려 파기했다면 장부 파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두 죄 모두 2년 이하 징역이 기본이고, 벌금은 포탈세액 2배 이하와 2천만원 이하로 다릅니다.
장부를 처음부터 안 쓰면 그것만으로 탈세범이 되나요?
장부를 쓰지 않은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듭니다. 다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은 어음할인업자가 세법상 장부를 두지 않은 사안입니다. 거래내역과 손익을 컴퓨터 자료로 사실대로 관리해 왔다면 소득을 감추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용 영수증과 간이계산서를 폐기한 부분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대부업자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하면서 장부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때는 자료가 없다고 하다가 불리해지자 서류를 낸 점, 딸 명의 계좌를 반복해 쓴 점도 들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금 부과기간 쟁점은 「장부 없이 딸 통장으로 대부업을 했으면 세금 부과기간이 10년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세무조사 직전에 장부를 버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포탈 증거를 없앨 목적이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8조의 장부 소각·파기죄가 문제 됩니다. 대상은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입니다.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소각·파기·은닉하면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행위 | 문제 되는 조문 | 법정형 | 판단 포인트 |
|---|---|---|---|
| 장부를 쓰지 않았지만 거래를 사실대로 관리 | 소득세법 미기장 가산세 | 형사처벌 대상 아님 | 대체 기록이 사실대로인지 |
| 소득을 숨기려고 고의로 장부를 쓰지 않음 |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정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영업 규모·기간, 차명계좌 등 은닉 정황 |
| 신고 전에 장부를 없애고 과소신고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 | 위와 같음 | 파기와 과소신고의 연결 |
| 포탈 증거를 없애려고 5년 안의 장부를 파기·은닉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증거인멸 목적,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
| 조사에서 장부 제출을 거부 | 국세기본법 제88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거부·기피 여부 |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6항, 조세범 처벌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1조의5
형법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조는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의 장부 파기를 따로 처벌합니다.
신고 전에 장부를 없애고 그 상태로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파기는 조세포탈의 수단인 「장부와 기록의 파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파기라도 언제, 무엇을 위해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이나 ERP 자료를 지운 것도 장부 파기인가요?
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도 제8조의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장부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처리과정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도록 합니다. 제8조는 괄호에서 이 전산 장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세범 처벌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과 전자세금계산서 조작은 부정행위 유형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매출 데이터를 지우거나 고쳤다면 삭제 시점과 작업한 사람이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장부를 따로 출력하지 않았어도 거래를 컴퓨터에 사실대로 입력해 관리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99도5355 판결처럼 그 자료가 오히려 성실하게 관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파일을 정리한다며 지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부를 허위로 쓰거나 숨긴 사건에서는 추정계산으로 포탈세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때 수입·지출 항목 하나하나에 확실한 증거를 고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이고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조사 통지 뒤에 장부, 영수증, 전산 파일을 지우거나 옮긴 적이 있나요?
지운 시점·사람·이유를 정리하고, 남은 사본과 백업을 확보하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사업을 하면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의 거래를 보여 줄 통장·계약서·전산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사업 대금을 가족이나 직원 명의 계좌로 받은 적이 있나요?
장부 미작성과 겹치면 은닉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계좌별 입금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조사 측이 추정한 매출이나 포탈세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나요?
추계 방법의 합리성과 빠진 필요경비를 자료로 따져 보십시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그 사건에서 원심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봉사료 지급 내역 등을 기초로 포탈세액을 계산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뒤늦게 만든 장부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금 쪽에서도 장부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결정을 합니다.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미기장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포탈세액 다툼은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장부 문제로 조사받을 때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조사 통지 뒤에는 장부, 영수증, 전산 파일, 업무 메신저 기록을 지우지 않고 사본을 따로 확보합니다.
- 장부 공백 확인 - 장부가 없는 기간과 사유, 대신 남아 있는 통장·계약서·전산 자료를 정리합니다.
- 파기 경위 정리 - 이미 버린 자료가 있다면 언제, 누가, 왜 버렸는지 보존기간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 추계 방법 점검 - 조사 측 추계가 객관적·합리적인지, 필요경비가 빠지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 진술 준비 - 범칙조사 전환이나 고발 통지가 오면 첫 심문 전에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부를 없앤 시점과 목적, 남은 대체 자료에 따라 적용 조문과 포탈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사건의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부가 없다는 주장은 조사 초기에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013도9906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료가 없다던 사람이 불리해지자 서류를 내놓은 경위를 은닉 의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사 직전의 사무실 PC 교체나 서버 정리는 업무상 이유가 있어도 시점 때문에 의심을 받습니다. 교체가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계획 문서와 백업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장부 파기죄도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포탈죄와 함께 고발되었는지 고발서의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부 미작성·파기가 문제 된 조세범칙조사와 조세포탈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남은 거래 자료와 전산 기록으로 추계의 합리성과 은닉 의도를 다툽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조세포탈 형사 변호
- 포탈세액 산정 다툼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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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6항·제6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제3항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 형법 제155조 제1항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1조의5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