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절도로 기소된 뒤 상습절도로 추가 기소되면 이중기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먼저 기소된 절도와 추가 기소된 절도가 모두 하나의 상습절도에 해당하면 추가 기소는 이중기소가 아니라 공소장 변경으로 보고 법원이 전체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추가 기소가 포괄일죄 중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취지라면 공소기각 없이 전부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두 공소장의 범행 일시와 수법을 나란히 놓고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이는지 확인하십시오.
공판에서 재판장이 추가 기소의 취지를 검사에게 묻는다면, 피고인 쪽도 두 사건을 하나의 상습범으로 볼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내야 합니다. 상습범으로 묶이면 형이 무거워지는 대신 같은 범행을 두 번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소된 사건이 공소기각돼야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상습범으로 정리되면 오히려 범행 전체가 한 번에 판단돼 뒤에 또 기소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25년 9월 편의점 금고에서 돈을 꺼낸 절도 혐의로 먼저 기소됐습니다. 재판 중이던 2026년 1월, 검사는 B씨가 그 전후 몇 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절도 6건을 묶어 상습절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가족은 같은 범행을 두 번 재판받는 이중기소가 아니냐며, 처음 사건은 공소기각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가 기소는 언제 이중기소가 되나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이중기소로 공소기각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2026. 8. 4. 개정으로 이 사유는 제327조 제4호가 됐습니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일부를 추가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은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해 추가 기소한 것은 일죄 중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취지라서 이중기소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두 공소장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칙적으로 검사가 먼저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을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추가 기소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하고, 심리 경과상 상당하면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 1
단순 절도 기소
먼저 일부 범행만 기소
- 2
상습절도 추가 기소
나머지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
- 3
법원 석명
검사에게 추가 기소의 진정한 취지 확인
- 4
공소장 변경으로 봄
누락 부분 보충 취지면 이중기소 아님
- 5
전부 실체 판단
전후 범죄사실 전체를 하나의 상습절도로 판단
검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추가 기소만 했더라도 법원이 바로 공소기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은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검사에게 추가 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게 하고, 그 취지가 이중기소가 아니라 공소장 변경이라면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습절도로 묶이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상습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습절도로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대신 상습범은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같은 기간의 절도가 판결로 정리되면 그 범위 안의 다른 절도를 뒤에 다시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범행까지 상습범에 포함되는지가 형량과 이후 위험을 함께 좌우합니다.
상습절도 추가 기소 대응 순서
- 공소장 대조 - 두 공소장의 범행 일시·장소·수법을 표로 대조합니다. 하나의 상습범인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상습성 다툼 검토 - 범행 간격과 동기를 보고 상습성을 다툴지 정합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 석명 대응 - 법원이 추가 기소의 취지를 물으면 피고인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 누락 범행 확인 - 같은 기간 다른 절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에 정리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를 범행별로 모읍니다. 상습범 형량에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기소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거나 이미 일부 범행에 판결이 확정됐다면 사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 가족들은 추가 기소를 받으면 이중기소이니 먼저 사건이 공소기각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상습범에 속하는 범행을 나눠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취지로 보아 전부 판단하고, 공소기각을 기대한 변론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범행별 일시와 수법을 정리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각 범행의 날짜, 장소, 피해품, 범행 사이의 간격, 범행 당시 생활 사정이 상습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모르는 범행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상습성을 다투거나 인정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어느 범행까지 이미 판단됐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범행별 합의서와 피해 회복 자료는 상습범 형량을 정할 때 양형 사유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먼저 기소된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의 범행을 하나씩 대조해 상습성 인정 범위와 공소장 변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건의 공소장·공판기일 통지서·피해자별 합의서와 범행 일자를 정리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이중기소 해당 여부·상습성 인정 범위·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 형법 제332조
- 형법 제32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